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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전주시 버스운송 종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355회 제3차 본회의 2018.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버스운송 종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경을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버스운수 종사자 인력양성사업 예산 5억 5560만 원이 전주시 예산에 편성되었었고 이 예산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되겠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최대 근무시간 허용 한도가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과 격일제 근무 형태로 운행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가 1일 2교대제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버스운수 종사자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를 전주시에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수행기관으로 하여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러한 시한으로, 약 반 년의 시한으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지 리플릿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장연수 훈련부터 채용연계까지! One-stop
전주시 버스운수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총 150명을 목표로 한 교육훈련생 중 지금까지 1기부터 4기까지 86명의 수료자가 수료를 마쳤습니다. 현재 5기 수료 기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료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One-stop이라고 하는 전주시 시내버스 기사를 양성해서 채용까지 연계한다고 했던 이 사업, 4기까지 졸업한 졸업생 중에 전주시내버스에 취업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현장연수부터 채용연계까지 One-stop'이라고 하는 전주시의 홍보문구를 믿고, 전주시를 믿고 교육훈련에 참여했던 전주시내버스 취업 예정자들의 꿈은 어디를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노동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주관하고 버스운송업체 대표들이 전라북도운송사업조합이라고 하는 이 대표조직이 약속을 했습니다. 협력의향서를 통해서 "최대한 협력하고 채용연계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금까지 아무런 지켜진 것 없이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5억 5560만 원이 들어갔고 수료자는 배출되었는데 실제 이 사업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료자들은 전주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다른 지역을 전전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장님이 안 계시네요. 전주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김양원
제목 전주시 버스운송 종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355회 제3차 본회의 2018.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전주시 대중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버스운송 종사자 인력양성사업 교육 수료자의 취업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주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시행되는 2019년 7월 1일 시점에서는 전주시의 경우 버스운송자 187명의 추가인력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버스운송자의 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국비 5억, 시비 5500만 원, 총 5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생 150여 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24시간, 기능교육 80시간, 현장연수 120시간 등 총 224시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 수료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운송자격증을 발급하여 버스운송 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명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약 49%에 해당되는 55명은 전세버스 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시 시내버스 업체에 채용된 교육수료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 종사자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 버스운송자격증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시 시내버스 5개사뿐만 아니라 타 시군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시내버스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해 운송종사자 모집 시 45인승 전세버스 등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교육수료 후 버스운송자격증만 취득하고 운전경력이 충족되지 않아 시내버스 업체에 취업자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45인승 전세버스 등 업체에 우선 취업 후 경력을 인정받아 시내버스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교육 수료자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미채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업계 추가 인력 수요 발생 시 전세버스 업체에 취업하여 경력을 인정받은 대상자를 시내버스 업체에 우선 취업 연계하는 등 교육수료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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