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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대한방직 부지 등 개발사업 관련
일시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은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유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장동만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대한방직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전주시를 상대로 한 알박기로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불로소득을 챙겨 유유히 전주를 떴습니다.
당연히 대한방직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한방직의 그 불순하고도 정의롭지 못했던 부정행위에 순응했던 전주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적 토지인 대한방직 부지는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라는 사회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져들어야 할 것입니다.
땅을 이용하여 사적 수익 극대화를 꾀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앞에서 전주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전주시를 경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장님의 묵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설계해야 할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민의 공공의 이익 수호 관점에서의 기본 방향을 전주시장께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대한방직 부지 등 개발사업 관련
일시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 개발·천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 사익보다 전주시민의 공익 수호 관점에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지침 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천마지구의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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