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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건산천 복개공사로 지방비 확충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산천 복개공사로 지방비를 확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하란대로 의원들이 안 따라 줬다고 해서 수개월간 방치하여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건산천 복개공사로 지방비 확충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산천 복개공사 사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산천을 복개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하천을 복개하면은 도로·광장 또 녹지공간 그리고 주차장이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차장을 할려면은 시장이 직영하는 방법과 일반법인에게 또는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하는 방법중에서도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중에는 어느 법인을 지정을 해서 위탁을 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법인이나 일반인에게 공개 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간에 체전도 있고 해서 우선무료 공개는 했습니다만은 주차장법과 전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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