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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그린벨트 농경지와 유원지 지가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토개공에서 발주하는 동부 우회도로 4차선 왜망실에서 색장동 구간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아동 1가 660번지는 그린벨트 농경지이고 우아동 1가 660-2번지의 농경지는 유원지 농경지로 바로 인접 논두렁 차이하나로 그린벨트 내의 농경지 지가는 평당 5만6천원이고 유원지 내의 지가는 평당 16만8천원으로 세배이상 정도의 지가 차등이 바로 그린벨트 법이 악법이라고 증명하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그린벨트 농경지와 유원지 지가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아동 1가 660번지 그린벨트 농경지와 660의 2번지 유원지의 지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금액은 - 제가 아침에 알아봤더니 이것은 현재 편입되는 용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보면은 660의 그린벨트 내 있는 것을 평방미터당 개별지가로 한 2만1천원으로 해서 평당 69,300원으로 개별지가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아동 1가 660번지 유원지는 59,400원으로 개별지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가는 사업 당시에 손실보상 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지가와 사업시기에 대한 그 주위여건 변동여하에 따라서 지가는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 좀 제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되는 조서로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알아서 정확하게 김용식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가격 관계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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