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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공기업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앞으로 전주시 행정의 발전 과제로 공기업을 적극 설치 운영하므로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업자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 설치 경영은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앞으로 절대적인 과제라 생각하는데 전주시장은 공기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 구상을 밝혀 주시고 어제 동료 의원이 말씀드린 건산천 복개지의 모 단체에 임대한 계획과 전주천 하천 부지를 민간업체에 임대 유치한 발상은 본 의원이 볼 때 무사안일주의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제목 공기업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기업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의 필요성으로 봐서 또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젓이 행정에 있어서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거나 또한 운영이나 경영에 효율화를 기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행정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사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발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등 4가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2조에 정한 내용이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개도사업, 자동차 운수사업, 가스사업, 지하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상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이나 묘지 등에 관한 사업 등등의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사업들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공기업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재정이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만 경영에서 첫째, 독립채산이 가능하거나 또는 앞으로 가능한 것이 예견되는 알맞은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또 다른 공기업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실효성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 서비스랄지 또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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