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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시청사, 양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청사와 완산구청사, 덕진구청사 부지의 중장기 계획을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시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덕진구청사만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후로 이 문제도 분명하게 관계자께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청에서 완산구청사를 자기네 땅이니까 사용허가 연장에 관한 불허를 1991년 10월 29일 시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시장님이 지사님께 1991년 11월 15일에.

그런데 1991년 11월 22일 도유재산 사용허가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단체나 시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쓰겠다는데 당연히 시에서는 줘야 합니다. 저는 시 관계자에게 분명히 반문했습니다.

무슨 반문을 했느냐, 도에서 자기네 땅, 자기네 건물을 쓰겠다는데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참 나는 웃기는 얘기 다 들었어요, '방법이 없다', '나갈 데가 없다' 이것이 시청 공무원의 답입니까? 시청 공무원이 그럼으로서 찢어지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살림을 잘못한 것은 전부 우리가 총탄을 타겟트로 맞아야 하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청에서는 비워 달라, 시청에서는 못 비워주겠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며 공무원들이 싸울 겁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화살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완산구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전주시청이 건물 평수가 좁고 부지가 적다는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미 5개 부처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전주시 관계자도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삼양사 덕진구청사 부지가 적다 시인하셨습니다.

우성에 가서 2천5백평 적으니까 옆에다가 땅 1천5백평이라도 더 줄 수 있느냐 하여 거기서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안 산답니다. 못 산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개인이 안 판다고 그래서 구청이 들어서는데 안 판다고 해서 못 삽니까, 사야죠. 살 수가 있죠. 왜, 우리는 단체, 대한민국, 그리고 대 전주시라는 거창한 시청에서 왜 수용령을 발동 못합니까?

왜 시설고시를 못합니까?

기업의 설거지를 언제까지 해 줄 작정입니까?

그것이 바로 중앙집권제의 탈을 아직도 못 벗고 시녀 역할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상 할 말이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전주시청사가 좁고 완산구청은 지금 현재 나가라고 해서 거리에 나서야 하고, 덕진구청사는 대왕장에서 어차피 종합경기장으로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중장기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병행해서 삼양사 덕진구청사를 우선 중단을 하고 세 문제를 다시 해결을 해서 제대로, 제 자리대로 개발도상에 있는 곳으로, 그리고 덕진구청사를 전에도 얘기했듯이 보는 반공회관 자리나 교육연구원자리나 돈을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주시청이 적으니까 완산구청으로 주고 도청은 이리나 김제 방면으로 나가거나 도청 자리로 전주시청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을 해야지 직할시가 2001년이 될지 2100년이 될지 우리 죽고 난 뒤에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거기에다만 목을 걸고 완산구청사를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려고 하는 데서 이런 병폐가 생겼다는 사실에 심히 본 의원은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덕진구청사 신축부지를 중단하고 세 문제를 다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짜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시청사, 양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청사 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도시계획국장이 수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조를 합니다. 청사의 위치와 이런 것이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그 도시계획으로서 타당하냐, 안 하냐, 앞으로 발전추세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제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청사 이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지만 집만 짓는 것은 반영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않습니다.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 이전 계획이 있어도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석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님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이 우리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문제를 거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냐, 안 드냐」하는 의원 있음.)

현재 저희들이 청사, 오늘날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려 있습니다. 청사가 지금 현재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청사가 모자라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행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구나 모든 시설, 연구도 하고 법에 의한 집행보다도 연구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연구실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청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2천 1년, 저희들이 재정비 내년에 해서 나왔을 때 도시 발전 축이 어디로 가고 앞으로 구청이 대도시화 되면 더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은 아마 복안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석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냐, 완산구청 지금 옮겨야 한단 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청사 중장기 계획은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것은 이 청사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책정을 해서 이도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시청사, 양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나 구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위 여건이나 환경, 예를 들면 도청 청사 이런 문제랄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도시 계획 부서와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구상은 사전에 공개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게 되기 때문 -, 현재로서는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추후 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 대해서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말일까지는 반환할 때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는 그 청사를 계속 쓰도록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덕진구청부지는 덕진구청 신설 문제는 지금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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