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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해서 재정확보의 일환 사업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 전신전화국, 도시가스 등에 전라북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하천법 제33조와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부과 징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 관계자께서는 부과징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과장 김봉곤
제목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한국전력공사, 전신전화국, 도시가스 등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의당 도로를 점용 사용할 적에는 도로법 제40조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이 제44조에 있습니다. 공용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85년도 1월 1일에 건설부 장관과 협의가 끝나 가지고 도로 사용료를 당분간 면제를 하도록 공안문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통신공사는 역시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83년도 12월 13일자에 건설부 장관과 그 사장과 협의 각서가 체결되어 가지고 도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가스 역시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동자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가스가 시설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아주 미미한 상태인데 계속 융자를 받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설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점용료를 면제 되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문이 있고, 이의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이 엄청난 점용료를 받으면 우리 시 세입에 보탬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도시가스 여기 점용료가 몇 조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보쇼 당신들 우리 땅값 내쇼'.

거기서 따져보니까 도저히 전력공사, 도시가스, 통신공사를 운영하지 못한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보류토록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 특별시, 직할시도 안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우선 모험적으로 시도할 수가 없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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