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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아파트 지구 지정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 아파트 지정단지로 서신지구, 송천지구, 중화산동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설계가 현실에 부합되기 때문에 건축 수정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 수정설계는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 주위를 택지개발과 구획정리로 개발하므로 인해 서신아파트 지구만 개발을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폭등으로 아파트지구로서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기는 91,070㎡나 되기 때문에 시에서 택지개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금 현재 아파트 지구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 행정과에 묻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아파트 지구 지정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지구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3개 지구를 86년 5월 8일에 지정을 했고, 지적고시를 86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89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천지구가 17만 9천평방미터로 143필지, 서신지구가 9만 1천으로 97필지, 중화산지구가 30만 8천569평방미터로 314필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구에 총 57만 8천841평방미터에 554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층이 12층에서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15동 1천952세대, 5층 저층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이 93동으로 5천320세대가 돼서 수용인구는 3만 2천724인을 수용을 하면서 1세대당 우리가 4.5인으로 해서 7천272세대에 3만 2천724인인데 1세대당 4.5인으로 계산해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천1년대까지는 세대수는 늘어나지만 인구가 3.16인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인구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이 현재 상태로 저층과 일부 고층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국민학교 하나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120%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택지개발 방법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택지개발은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지구나 모든 게 도시계획법이 바뀝니다. 이번 국회에서 바뀌어서 이 일단의 택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면에서는 그 술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법으로 해서 택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모든 게 업무지구라든지, 근린 상업 시설이라든지 하나의 시가지의 기능을 부여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이 바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나 이런 것은 저들이 재정비를 할 때 용도 지역이나 기본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재정비에서도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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