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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성중기 의원
제목 건산천 복개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어제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복개 주차장에는 총 댓수가 170대인가 아니면 하루 1일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댓수가 몇 대인가도 묻고 싶습니다. 건산천 복개건에 대한 유료 주차장 관리를 놓고 현재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즉 현재 주차장 규모로 150대로 추정한 바 주차장 면적이나 주차 요금을 감안할 때 순 수입금이 연간 1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빈약한 전주시 재정을 보았을 때 전주시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주차장 관리도 기능적으로 5∼6명 정도만 충당하게 되면 본 의원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본 의원은 주차장 허가에 따른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의 320번지 기린로 개설 짜투리 땅 19필지가 현재 주차장법에 묶여서 신축하는데 있어서 현 영세지주들이 부담이 커 시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일부 언론이나 현행 주차장법으로는 건축 허가면적이 2백 입방미터당 주차시설을 한 대 꼴로 확보해야 허가조건이 성립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근 땅값이 평당 천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민부담은 2천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근 영세 지주들의 전주시 행정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것을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일선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주시 행정당국에서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일을 끌어오다가 건산천 복개 지역이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 사용료 30만원에서 40만원씩을 측정한 바 시설비 부담액 월 주차 사용료 1급제 13만원, 2급제 5만원을 받고 허가를 내주었을 때 인근 주민 부담금이 주차 한 대당 4백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아무 명목도 없이 납부해야 되는 게 사실인가.

세 번째, 현재 건산천에 1대당 4백만원이라는 돈보다 더 많은 한 대당 5백만원씩 41대분을 무려 2억 5백만원을 건산천 복개 구간에 들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묻고 싶고,

네 번째, 갑자기 1990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1466호 규정을 두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3백미터 이내에 노외 주차장을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전주시가 굳이 주차장법을 들먹이면서 영세 지주의 주차비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다섯 번째, 만약에 건축주가 주차시설 부담금 및 하천 사용료를 납부했을 때 전주시에서는 건산천 모래내 등 일부 소하천을 복구했을 때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서부우회도로로서 주차장을 도로로 사용할 경우 여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 즉, 주차시설 및 부담금 및 하천 사용료를 납부한 지주에게 주차장 땅에 대해서 분할도 해 줄 계획인가,

여섯 번째, 또 만약에 지주들에게 분할이나 어떤 명목이라도 도로로 사용할 경우 또 강제집행하여 환수할 것인가,

일곱 번째,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1항 규정을 두어서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주시 관계공무원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자 : 부시장 김영철
제목 건산천 복개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린로 모래내 주택 건축관계로 인해서 상가 건축관계로 인해서 41대분 관계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약 2억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불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부여해서 41대를 그 분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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