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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평식 의원
제목 노점상에 대해(보충)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노점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점상은 싸게, 편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가벼운 사교를 나눌 수 있는 서민의 장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 지금 시청 당국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방치한 채 단속과 탄압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구 부수는 작태가 아니겠는지요.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권력의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은 서민의 밥줄인 생명의 줄입니다.

노점상만 탄압하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정책수립에 앞장서야할 시청 당국에서는 중앙부처에 아부성의 정책 시행에 편승 치우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면서 전주시의 독자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많이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노점상이 무조건적인 불법이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단속하고 괴롭히고 먹고 사는 식품과 청과물 물건을 발로 밟아 부수고 남의 기물과 리어카를 부수는 행위는 공무원들의 권력의 작태가 아니겠습니까?

노점상이 지금 같이 많이 번창하는 이유는 정책이 없는 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강압 단속을 한다면, 노점상 생계를 당국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노점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태일 건설국장께서는 도로법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법전을 찾아보았더니 도로교통법 제47조를 보니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3만원을 적용하더군요. 또 도로교통법 제48조를 보았더니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을 때 처벌에 돈 1만원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전을 찾아보았더니 노점상 단속법은 없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 내에 지도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압 단속이나 강압 단속계나 강압 단속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도계 지도적인 지도원이 되어야 하는데 남의 기물을 파괴하고 남의 물건을 발로 밟아 부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노점의 역사는 이 나라의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 해 왔습니다.

이 나라의 노점의 역사는 2천5백년이나 되는데 왜 노점상에 안정성 있는 법 조항 하나 못 만들었는지 한심합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노점상 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지원금은 여러 군데 썼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틀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복개하는데 쓰여진 것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없는 자들, 못 사는 사람들, 못 가진 자들을 위하여 강압 단속과 탄압 속에 고생하고 계시는 단속계 여러분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자 : 건설과장 김봉곤
제목 노점상에 대해(보충)
일시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평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평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을 하는 내용은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을 집행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이고, 모든 시민이, 모든 시가지가 쾌적하고 안락하도록 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운영해서 우리 노점상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런 요지의 협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모래내에서 작은 모래내까지 복개한 것이 260m입니다. 어제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10억이 3개년 동안에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 점용을 해 줄 수가 없느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은 큰 모래내 다리에서 진안 삼거리까지 가는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로 20m 폭으로 해서 쭉 가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내 교통소통에 기여해야 할 그러한 중차대한 도로구실입니다. 여기에 노점상을 허가한다면 앞으로 거기 차량 통행시키는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내권의 야시장을 노점상에게 허가해 줄 수는 없는지 어제에 이어 반을 하셨는데 제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어젯밤에 여러 가지 위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고 싶은 곳은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기왕에 정해 놓은 곳이 금지구역, 즉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이 5개소가 있어요. 팔달로, 충경로, 모래내시장,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중앙성당 주변과 코아백화점 주변, 여기는 절대 노점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 허용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장사해도 당분간은 봐 주겠소', 시장과 노점상들과 묵계적으로 발표한 곳이 있어요. 남부시장 주변, 전매공사 옆 도로, 서부시장 주변, 동부시장 주변, 중앙시장 주변, 구 덕진광장, 청과물 도매시장, 시민공원 입구,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도구역, '거기가서 장사하시오' 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건산천 복개구간 하류, 남부시장 천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 의원님께 답변하고 싶은 것은 잠정 허용구역과 유도구역 내에서는 별도 연구될 때까지 여기서 하시는 것이 어떠시냐 이러한 저희 시 당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아백화점 후문에서 영동병원 앞까지 잠정 허용 구역으로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정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9개가 되겠죠 - 터 주십사, 그러면 금지구역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정했느냐.

그것은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고, 대규모 공공시설 또는 편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유발, 인구 집중하는 곳, 이런 곳은 노점상이 가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 조차 시청 건설과장 저 자식 뭐해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느냐 하고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체 공감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당국의 어려움을.

거기는 전국, 세계 각국에서 코아백화점에 많은 귀빈들이 옵니다. 거기에 노점상을 터놓아서 우리 전주시의 치부를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더 연구할 것으로 알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전주시에서도 타 도시처럼 노점상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어제 노점상 선진화된 동남아, 파리, 미국, 일본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본, 미국 등 여러 곳 다녀봤어요. 노점상을 찾아볼래야 없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서울 모 의원이 만든 책자는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초의 시대입니다.

행정이 3년 전과 지금과는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동남아는 조금 예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노점상에 대해서 아무대책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무부 또는 전국 각 시도에서 전주시는 어떻게 해서 노점상 대책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하고 시찰단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그 예로 남부시장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차도 못 다니고 시장도 못 다녔습니다. 이 정리를 우리가 전부 하고 어디에서 와서도 남부시장이 저렇게 변했느냐 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여러 사람이 왔었어요.

임 의원님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 다음 모래내시장, 이것을 정부에서 얼마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3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노점상 대책을 위한 복개를 하라고 3억을 받아서 제가 89년도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2개월 동안에 준공시킨 사람입니다. 그 대책은 덕진구청에서 했지만.

거기서 내무부에서 최우수 - 여러분들도 전부 와서 전주시 뻔보고 이렇게 하라고 보여 주고 간 곳입니다. 이것이 전주시가 다른 곳보다 제일 먼저 한 곳입니다. 모래내시장 복개 구간에 3억 시설비하고 2천1백만원으로 칸막이 시설공사를 해 줬습니다. 남부시장에는 162칸에 4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4천2백만원은 시비이고, 2천1백만원은 시비, 3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객사 주변 자리 칸막이, 이것은 제가 숫자는 확실히 모르지만 대략 40칸을 나눠줬습니다. 자력으로 보기 좋게 색상을 맞춰 가지고 통일된 설계를 내서 완산구청에서 잘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가지고 임 의원님과 숙의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노점상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구역 내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속규정을 말씀하셨는데 도로법 제47조와 제48조는 금지행위와 도로 출입 사용 금지행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단속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조치가 안 되었지 않느냐 하시는데, 우리는 전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90년 10월 20일자에 조례 제1701호로 규정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 지원금이 모래내 복개공사에 얼마나 쓰여졌느냐.

89년도에 3억 가지고 130m 했고, 90년도에 5천5백만원으로 약 20m 했습니다, 상류에. 여기 20m에다가는 잡상인을 집어 넣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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