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상세검색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세요. 검색어에 회의록 내용 중 일부 단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81회 제6차 본회의 1991.12.12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는 무척 심각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를 롯데아파트에서 샀습니다만 - 80∼90%를 샀습니다 - 지금 이분들이 벌써 개발을 했으면 전주시가 굉장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땅을 사놓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2년이 넘어서 비 업무용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땅을 옛날에 팔았던 가격에 알파 정도해서 환원을 해라 그래서 지금 롯데개발에서는 이 땅을 내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다음에 시정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왜 우리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신아파트 지정지구가 있는데 그 땅이 있는 곳에는 백제로 50m와 25m의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요지이다 못해 환상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땅은 현재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나 전주시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했을 때라면 3, 4백억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땅은 롯데아파트에서 단돈 30만원에 묶여 있는 관계로 샀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백제로를 빨리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제로를 뚫을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재정적인 뒷받침은 여러 각도에서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보면 롯데아파트에서 사 놓은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는 그곳을 자기네가 사서 원리원칙대로 현재 맞는 건축조항대로 건축설계대로 저밀도와 고밀도를 맞추어서 120%의 용적률을 감안해서 짓는다면은 지금 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 짓고 있음으로 인해서 백제로변 25m×450m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이 4천여평, 그리고 25m 도로변, 12.5m×380m는 약 6천평 내지 7천평을 그 땅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우리는 손 하나도 대지 않고 백제로가 그 부분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쪽에서 법적으로 내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득인고하니 토비보상액이 120억 정도, 이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24억 정도, 20% 정도도 책정이 되니까 그러면 144억 정도를 우리는 백제로를 손 하나 안 대고 뚫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그런 좋은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상의 문제, 저밀도, 고밀도 예를 들어 현재 120%의 용적률입니다마는 민영아파트가 300%입니다. - 용적률이 - 이런 관계로 해서 시간차 공격으로 정책적인 정경유착을 노리지 않는가 - 롯데에서는 -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롯데재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을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한 5백억 이상이 확실합니다. 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국장님도 이 답변에 상당히 곤란해 하실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롯데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은 144억 정도 - 아까 얘기한 대로 -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450m 구간에 25m도로가 그냥 나고 그쪽 카도에 12.5m 정도의 도로가 380m 정도가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81회 제6차 본회의 1991.12.12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 서신지구 - 저희들도 도로를 내는데는 지금까지 백제로가 50m인데 25m 반폭과,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25m 반폭 12.5m만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약 300m 정도 되는 것도 25m 전체를 지금은 일단은 아파트 지구로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한다면은 양쪽을 다 거기 개발하는 부지주한테 저희들이 부담을 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의원님께서 분석을 해서 140억 정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은 25m 또 그 다음에 350m에 25m해서 약 600m됩니다. 그래서 약 5천평 정도 그래서 그것을 내고 할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파트 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법에는, 새로 내년에 변경되는 법에는 아파트 지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 그렇게 되면은 주촉법에 의해서 개발을 못 하는데 이 지역을 그러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24조에 의해서 비 관리청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이 땅을 비 업무용으로 내놨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적이 없습니다. - 현재까지는 - 그래서 이 도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약 2만8천평 됩니다. -여기가- 2만7천549평, 평방미터로 하면 9만1천70평방미터인데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양쪽은 그만큼 부담을 시켜서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으로나 택지개발 방법으로 개발할 계획은 지금은 하도록 계획수립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1년의 기간이 걸리고 또 저희들이 타 택지개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꿔져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갈 사람들이 그 용적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땅값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이 지역을 누가 와서 어떤 분이 한다하더라도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오직 조금만 개발하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은 일단은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법이 개정되면은 비관리청에서 도시계획후보를 준용해서 일부 못 산 땅까지도 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똑같은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계속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석 :「잘 들었습니다. 비업무로 묶여서 내놨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비업무용으로 된다면은 그 자체가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성업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지 우리에게 넘겨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석 :「비업무용으로 묶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택지개발로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시의회도 통과하고 건설부 승인을 받으면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 봤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절차보다도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면 더 빠를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석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롯데가 악덕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재정적인 수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땅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 이 말이요 - 롯데에다가 - 그런데 그때는 싸게 사 가지고 용적률 20%도 충분히 되는데 300%의 용적률로 하려고 시간차 공격을 하고 있다가 비업무로 맞았거든요. 그건 말하자면 악덕기업에게는 300%를 해서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줄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앞은 상가, 뒤의 2만평 정도는 아파트로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이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주택업무 시설, 근린시설까지 도시설계를 해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땅만 밀어놓고 12층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한 간격을 두고 예를 들면, 관공서가 들어서고 국민학교가 들어서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규모 있게 개발할 수 있겠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땅이 공공용지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만8천평 중에서 도로와 시설 녹지로 들어가는 것이 약 1만4천평이라 어렵습니다. 시설녹지가 여기는 있습니다. 시설녹지 있지, 공원녹지 있지, 도로 해서 2만7천5백평 중에서 도로, 녹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1만4천평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