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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완벽한 지자제는 지방재정의 확립으로서만 그 소임이 가능하고 그 존립을 좌우하는 자립도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야 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방재정의 확대 방안은 오직 실수요자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집약된 여론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의 공동배분 방식의 확대 적용 등 여러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지방세법상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시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토지과다 보유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의 세입은 1991년도 지방세의 38.9%인 160억 2천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5.6%인 168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88년도 담배시장이 개방된 이래 외국 담배 국내시장 점유율이 1989년도에는 2.7%, 1990년도에는 4.3%, 1991년도에는 4.6%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6%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담배시장이 개방된 1988년도만 해도 양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조금의 양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피우는 것을 꺼려하고 조금은 부끄러워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즈음은 민족 자유를 외치는 젊은층과 또한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 튼튼한 일부 고위층 인사들까지도 공공장소에서 외국담배를 태우는 등 한심한 작태가 일종을 특권의식인양 의시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식이 결여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의 애국심만 기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외국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잎담배의 생산농가가 입을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산담배 600∼700원짜리 한갑을 사면 360원이 전주시 담배소비세로 수입되어 지방재정을 확충,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인삼공사 전북지사에 의하면 1991년도 전주시에서 판매된 국산담배는 5천2백80만4천갑으로 290여억원이 판매되었으며, 외국산 담배는 248만갑으로 23억6천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약 9억여원의 담배소비세 손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담배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6% 이상 확대될 경우 담배판매세의 손실은 1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억원의 세입을 눈앞에 두고 방관만 하면서 재원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 결산이 어렵다 하는 의식 행정 시민의 애국심만 의존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내고장 국산담배를 애용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일부의 대 시민홍보 방안은 무엇이며, 세수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세정과장 황희도
제목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2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액이 168억 7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총 시세예산액 471억 2천2백만원의 36%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이므로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국산담배 소비를 늘리고 외국산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대시민 홍보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담배소비세는 84년부터 88년까지 5년간 담배판매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여 오다가 89년도부터는 담배소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세율은 500원 이하짜리 담배는 갑당 4백원이고, 500원 초과되는 담배는 갑당 360원씩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담배 소비세는 우리시에서 판매되는 담배판매량에 따라서 배분되고 수입담배 소비세는 국산담배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산담배 소비가 늘고 외국산 담배 소비가 줄어야만 시의 세입증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도부터 시장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자는 스티커 부착, 표어 부착, 프랑카드 게첨, 라이터 제작 배부, 홍보담배 제조 배부 등 다방면으로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회의때나 사적인 모임에서도 양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연초 소매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어떤 모임에서든지 양담배를 피우는 친구를 보면 면박을 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양담배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니까 90년 7월 3회에 걸쳐 한미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 이 운동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홍보를 잠시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담배인삼공사 등과 협의해서 기회를 보아가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 중에서 수입담배 소비세는 89년에 5억 8천5백만원, 90년 7억 6천5백만원, 91년에 8억 9천5백만원, 그래서 89년도를 기준 연도로 보고 100으로 봤을 때 90년에 130.8% 늘었고, 91년 153%가 되었습니다.

수입담배 소비세가 이렇게 매년 늘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산담배는 많이 늘고 양담배 소비가 줄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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