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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준완 의원
제목 영업용 택시 운행에 대하여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지역주변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영업용 택시 운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영업용 택시요금을 거리시간 병산제란 과거의 거리요금 체계에다가 주행속도 시속 15km 미만으로 기본시간 6분48초 경과후 72초마다 50원이 합산되는 요금체계로서 시 당국에 의하면 8%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거리시간 병산제 실시 이전보다 25∼30%의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분노하면서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은채 택시업계의 편에서 시민에게다만 부담을 안겨준 전주시 운수당국에 불만과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데 관계관인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거리시간 병산제 실시이후 영업용 택시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며, 타보셨다면 병산제 실시 이후 무엇이 달라졌고, 실제 인상폭은 얼마이며, 실시하게 된 배경과,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으며,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시민의 불만이 높은 병산제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산제를 실시하기 이전 28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병산제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설문 대상자가 관련 운수업계 종사자나 일선 통반장으로 한정했다는 시민의 여론인바 관계 운수당국은 교통수단의 이용주체인 시민을 망각한채 택시업계의 위주로 설정된 목표에 맞추기 위한 수단과 절차는 아니었으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아니었는지 본의원의 생각은 관계 운수당국에서 요금 병산제에 따른 정밀분석과 종합계획을 수립, 이 분석을 바탕으로 공청회 또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시행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하며, 설문조사의 목적과 설문대상자의 선정과정, 조사결과 설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주시에는 2,556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개인택시가 1,233대, 회사택시가 26개사에 1,324대이며 개인택시는 4부제, 회사택시는 8부제의 운행으로 1일 250여대의 택시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운수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영업용 택시의 병산제가 실시되면 난폭운전, 승차거부, 합승행위, 불친절행위 등이 근절되어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도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용객들의 요금부담만 크게 늘었을 뿐 종전의 상습적 병폐인 승차거부와 합승 등의 행위가 예전과 다름없이 자행되고 있고, 주행속도 시속 15km는 커녕 난폭운행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친절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은 안중에도 없이 횡포만 자행되고 있음에도 단속은 커녕 방관만 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인바 병산제 실시로 시민에 대한 전주시 당국의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올바르고 건전한 영업용 택시 문화의 정착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운수규제 및 단속행위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전주시내 주요 노변중 대한통운 옆, 전주역, 고속터미널 주변, 전동 간이정류장, 다가동 우체국 주변 등에 영업용 택시가 장거리 승객을 잡기 위해 승차를 거부하는 위법행위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경찰과 시당국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불신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얼마전 언론에서는 시 단속요원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 단속요원의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조치사항, 앞으로 단속요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의 불신의 소리가 높은 장거리 손님 호객행위 장소는 전주시에 몇 개소가 있으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철퇴를 가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대 시민 서비스 및 불친절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영업용 택시 운행에 대하여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거리 요금병산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두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택시요금 거리병산제 실시에 대한 배경, 절차와 법적근거, 실시이후의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또한 건전한 영업용 택시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상, 그리고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병산제 실시를 하게 된 법적근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서 운임 및 요금을 정해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된 배경은 교통부에서 지난 91년 8월26일 기존 실시한 6대 도시 이외에 시급 주요도시, 즉 도청소재지, 수도권 주요도시, 주요 공업도시에 한해서 각계의 의견 및 제반 교통여건을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91년 12월 3일 도로부터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실시토록 이런 지시가 있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병산제를 실시한 뒤에 개선된 사항을 보면 3개월 여가 지났습니다만 당초 목표했던 과속 난폭운전 방지, 또 교통체증 지역에 승차거부, 합승행위 근절 등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승차거부 현상이 가장 많았던 효자동, 중화산동, 평화동 등 새로 개발된 그런 지역 방향의 승차거부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과속 난폭운전은 오히려 늦장 운행을 한다는 역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병산제 실시 후에 금년 3월말까지의 택시 교통사고를 작년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3월말까지 31건이 금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작년에 86건의 사고가 나서 병산제 실시후에 시내 교통사고는 상당히 준 것으로 통계에는 나왔습니다.

병산제 실시 이후에 요금인상 효과에 있어서는 당초 실시전에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조사한 것은 약 9% 정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시행후에 바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본 결과 약 12%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운행되고 있는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를 점검해서 표본조사한 것입니다. 또한 영업용 택시의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과 영업용 택시문화 정착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생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와 앞으로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3천7백71명에게 택시운전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도록 하고 별도로 자격요건을 두고 있어서 대중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가 아닌 고급 운송수단으로서의 택시의 위상을 제고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기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자격증 실시후에는 합승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과징금 10만원, 운전자는 운행정지 10일의 벌이 주어지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택시 보유량에도 불구하고 빈차 타기가 어렵다는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현재 개인택시 4부제를 운행하고 회사택시는 8부제를 운행하고 있어서 하루 휴무차량은 98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제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현재 기사의 부족난과 도심 교통난의 주변 여건, 복합적인 문제와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 위주의 증차를 실시해서 서비스를 개선 유도할까 합니다. 현재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은 51대 49로서 거의 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5대 75까지 점차적으로 개인택시를 늘리면서 중형차 위주의 차량 운행을 적극 권장해서 명실공히 고급 운송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형 영업용 택시 제도의 도입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인가제도에서 누구든지 요건과 차량만 갖추면 신고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회사나 개인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승차질서 정착을 위한 도로개선과 대 시민 계몽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산제 실시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전주시 교통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리 시간 병산제 실시에 대한 가부 의견을 묻는 15개 항으로 설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병산제에 대한 설명 및 요금인상 효과 등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설문대상자 선정은 일반시민 238명, 운수업체 종사자로서 택시기사가 아닌 화물차 운전기사와 시내버스 기사 46명으로 일반시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변층의 서민과 사회지도층 인사등 각계 각층을 선별해서 설문토록 양 구청에 지시해서 동별로 6명씩 대상자를 선발 조사했습니다.

설문 결과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시요금 병산제가 필요하다가 53% 나왔습니다. 필요치 않다 32%, 잘 모르겠다가 15%, 병산제 실시후 과속 난폭운전, 불법행위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소할 것이다가 74%, 더 심해질 것이다가 6%, 잘 모르겠다가 20%로서 병산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운수 규제 행정 및 단속 행정에 대해서 장거리 손님 호객행위를 하는 장소는 몇 군데 있고 시 단속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 여부, 또 서비스 향상 및 불친절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거리 손님 호객행위 상습지역은 야간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청앞, 전주역, 전동간이정류소, 다가동 리베라 앞등 5개소에서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여의동 운전면허시험장까지도 이리, 군산 택시가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호객행위의 근절방안 및 서비스 향상과 불친절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수십차례 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봤으나 단속시에만 피해가는 일시성 근절일뿐 뿌리는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요사이는 택시들이 무전기를 설치하여 서로 연락망이 조직화되어 단속망을 피해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와 불친절 해소를 위해서 전주시장 서한문을 운전기사 가정으로 발송해서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실시한 이후부터 벌과금과 운행정지제도를 확행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터미널 등 취약지의 택시 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유도시설을 설치해서 호객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 부분에 택시 승장강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운수연수원을 통해서 운전기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단속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2일에 KBS 뉴스에 단속원이 2만원을 택시기사로부터 받고 2만원을 준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원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주의로 현재 징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 단속원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에 아침 조회시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를 하고 고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병산제 실시 철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산제는 교통부 방침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전주시만 철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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