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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객사 및 충경로 부근에 대해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객사 및 충경로 부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78년에서 1980년에 이르기까지 객사 앞 충경로 부근은 지하상가로 개발하려 했으나 응력계산 마비로 인한 지하에 재정적인 투자만 해놓고 폐쇄조치되어 있으나 이미 투자되어 있어 개발하는데 재정적으로도 유리하고 기술발달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며, 충경로 부근이 급속히 발전하여 평당 3천만원 가까이 폭등하는 이 시점에서 시에서 다시 지하를 개발하여 지하상가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객사 지하와 병행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서도 종로시민공원을 그대로 놔두고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객사 및 충경로 부근에 대해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충경로 객사 부근에 지하를 개발하여 지하주차장 등을 활용할 계획은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객사는 국가지정 문화재 58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객사 복원사업은 89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백화점 문제는 현재로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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