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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하천부지에 대해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주시나 전주시의회나 하천부지 때문에 무척 심기가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에서도 어쩌면 물의를 많이 빚었다고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우회에서 쓰고 있는 남부시장옆 고수부지에 대해서 경우회가 1991년 6월부터 영업신고 수리가 되어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으나 1991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주차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시에서는 1백만원만 추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식으로는 불법영업한 수입일체를 반환받고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점을 해명해 주시고, 1991년 6월에 주차신고 수리를 시에서 했다고는 하나 1992년 4월 17일 현시점까지 시설투자 기부날짜가 설정되지 않고 있고, 이미 수개월전에 주차장 시설 투자금액과 하천사용 기간이 약 2년 8개월 정도로 하천 임대료법에 의거 산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무상 사용기간을 결정 못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하천부지에 대해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시장앞 하천부지 주차장에 있어서 벌과금 1백만원을 과징했는데 그동안에 불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전체 수입액을 회수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벌과금을 1백만원 부과한 것은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2호에 규정이 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도 1백만원을 부과해서 하는 것이고 수입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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