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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공공시설 관리지연에 대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번에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91년 12월 30일 우리 전주시의회 정기회에 건산천과 노송천의 하천 복개시설을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제안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방치로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의회에 제안이전에 거의 6개월여를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세입확충 노력의 측면에서 보나 무질서한 교통환경의 활용개선 측면에서 보나 시급히 시행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혹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또 방치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방치하였다면 관리승인만으로도 시에서 제안한 내용대로라면 현재까지 약 1억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공공시설 관리지연에 대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2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이 있어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조속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경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위탁관리 방안을 제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부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한 것이고 세입 결함문제는 직영할 경우에 약 9천1백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실제 민간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각종 피해보상 문제라든지 또 부대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경비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서 9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는 꼭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개지역은 인근 주민들과 전주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완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폐쇄한 것은 아니고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공공시설 관리지연에 대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남부시장옆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 선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점용허가시에 본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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