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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와 경찰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교육안전에 대한 주요업무,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의 투자계획 개선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교통사고 특별회계에서도 교통체계 관리사업에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도로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부적정한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는가 하면 신호등이 곳곳에 작동이 안된채 방치되어서 시에서는 경찰에다가,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다, 업자가 잘못했다 하는 탓으로만 돌려서 차선하나는 물론이고, 표시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늘 시민들이 불안속에, 교통지옥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규칙에는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여서 문제점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91년과 '92년 1/4분기 즉 상반기 분기중에 개최된 위원회 일정과 주요 심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신호등, 차선도색 등의 시설과 시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교통안전 시설비는 도로관리비 차원에서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이제는 적정예산으로 위원회에 합당한 의결을 거쳐서 집행된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 활동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시민교통, 안전편익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89년 6월 19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설치한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시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교통대책 조정기구 필요성을 느껴서 시도에 준해서 본위원회를 전주시 규칙으로 정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의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결정, 도 교통안전대책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심의,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의 결정 등으로 규칙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구성된 '89년도에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1회를 개최했고, '90년도 11월 2일 이후에는 전주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기능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 이후부터는 전주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까의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서는 용머리 육교위치 결정과 전북대학교 앞에 지하도 시설 위치 등 총 11건의 교통정책을 자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특별회계 기금은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주차장 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그리고 버스 배의시설, 행선지 안내판 등 시내교통 편익시설을 설치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현재의 교통안전 시설비 투자규모가 적정한 것이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안전 시설시 투자규모는 교통대책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교통안전시설 증설에 대한 주민민원사항, 그리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1억 48백만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신호등 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 또는 도로 표지판, 차선도색, 또 교통안전 시설 등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가 예산에 4억 4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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