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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남부시장 앞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시장 앞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세히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서 다시 드리는 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특정단체에서 시설 완공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적정기간 무상임대 영업 운영하는 약정으로 지난해 6월경에 완공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 기부채납되지 않고 특정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요 계약내용, 시에 기부채납이 미 실시된 주된 이유 임대계약이 미 체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주차장 허가가 나가게 된 경위와 함께 만약 계약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시에서는 당연히 그 시설물을 시설한 특정업체와 해약조치를 하고 관리방안을 따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남부시장 앞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시장 앞 하천부지 주차장이 계약 미체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조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령에는 시행규칙으로 제7조에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에 관한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고수부지 노외주차장 시설신고는 저희들이 접수하기는 '91년 6월 26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29일에 현지를 확인하고 시설과 설계 등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91년 6월 29일자로 계약과는 관계없이 계약이 미체결되었지만 주차장 법에는 하자가 없어서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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