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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유복 의원
제목 객사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객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자문회에서 있을 때 또 작년 겨울에 객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김진환 의원께서 객사이전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관계관께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라해서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객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조 9대 성종 2년 그러니까 1471년에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귀빈들이 유숙하는 곳으로서, 영빈관으로 또 관찰사가 다스릴 '치'자 죄를 다스리는 그런 장소로서 조령을 띠고 내려온 칙사가 교지를 전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찰사들이 고위 지방관리가 임명되면은 절'배'자 배례를 하는 곳으로, 거기에는 그런 훌륭한 역사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 주지반이가 와서 쓴 글이 "풍패지관"이라 소위 한나라 유방이 나라를 세운 것과 이태조의 고향이 전주라고 해서 "풍패지관" 이렇게 해서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정 자문회의 때도 제가 한마디 했지만 그것을 중앙국민학교로 옮기면 어떻느냐, 이태조 영정을 모신 경기전으로 한곳으로 합치면 어떻냐 했습니다. 북한산에 있는 신라 24대의 왕인 진흥왕 순수비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긴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왜 못 옮기느냐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문화 생활 공간 이용이랄지 상가 조성이랄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가치랄지 시민의 소득을 올리는 상가지대로 했으면 하는데 또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방에 지하도를 한다랄지 그런 좋은 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정 그것을 못옮긴다면 저도 거기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월담을 해서 방뇨를 하고 또 숨바꼭질을 하고 저녁에 날아다니는 박쥐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못 옮길것 같으면은 거기 고려여관이랄지 신혼예식장을 넣어 그 구역만이라도 잘 보존하고 화장실도 잘 지어놓고 봄이나 가을에 시인묵객들이 거기 앉아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 용의가 없는가 그런 플랜을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객사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객사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김진환 의원은 질의가 없었습니다.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객사는 원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객사외에 진남루 매월당 등 20여채의 부속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제를 우리민족 정통 역사 말살정책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 지금은 주관과 서익사만 남아있습니다. 1975년 국가지정보물 제583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겨져 있고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자산으로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사 정화사업은 국가에서 '88년부터 총사업비 49억원을 책정하고 지원을 해서 보수와 경역 확장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중에 일단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객사와 같은 건축물인 유형문화재의 경우 본래의 자리에 원형을 보존하므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경기전 복원계획에 포함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제반정비 계획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정부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문화재 보호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로 지정받아 관리책임만을 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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