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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종남 의원
제목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많은 사람은 너무나 성실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성실합니다.

땀흘리고 정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적은 수가 온 방죽물을 휘저어 버려서 마치 공무원 전체가 부패에 휘말려서 철학도 인생관도 없어진 타락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오늘의 현상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또 너무 수고해서 자기 시간 전체를 다 바쳐서 잠도 자지못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순직하는 현상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미안하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이중에 상당수가 또 이런 좋은 일을 감추어 버릴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이 부정과 비리에 휩쓸려서 이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라고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는 입장에서 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가 책임지고 있는,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행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상반기에 부정 비리 조사한 것이 전라북도에 170건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전주시가 75건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또한 13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비리에 걸려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보도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중대한 시민봉사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봉사자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이권에 눈이 어둡고, 자기 안일한 그러한 입장에서만 주민을 농락하는 이런 현실들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모범되다고 하는 전주시가 이런 비리가 많아서 우리가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보도 내용을 볼 때 무엇인가 새로운 각성이 있지 않고는 또 어떤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적어도 전라북도에 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전주시장으로서는 새로운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히 어떤 계획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북 도의회가 조사한 가운데에서 아파트특위에 대해서 나온 일부분이지만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이 돼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이 오고 갔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답이 없고 해명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있다든지 하고 어떤 것이 나와서 전주시민이 분명히 시원스러운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묵묵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은 전주시에 관한 문제인 이상 분명한 대답을 하고 해명을 해 주어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원 비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호적 등·초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창구 직결민원이 있고, 진정·건의등 일반민원이 있고, 또 건축허가나 숙박업 허가와 같은 인·허가 등록승인등 유기민원이 있고, 다수관련 집단민워, 그리고 복합민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인 감사시에 지적되는 사항과 주민들의 불만을 요약해 본다면 창구직결민원의 경우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또 민원인이 문의하거나 신청을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고 대답을 하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짜증이 나는데 직원들은 한가롭게 잡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등의 업무는 불가능한 사유를 분명히 해주지 않거나 설명의 부족, 사후 감사를 의식해서 책임회피를 위한 첨부서류의 과다요구와 복잡하고 원성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기피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해서 지난 5월 1일 시 강당에서 산하직원의 365일 친절운동 실천 다짐대회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각급 민원담당자에 대하여는 매일 근무시작 10분 전에 과장과 동장이 민원인에 대한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와 인사요령 등을 반복해서 친절한 하루를 다짐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자기 스스로의 발전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일과후 10분 정도 스스로 자성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확인점검 및 점심시간 등에 교대근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구·동의 창구민원 담당직원은 항상 명패를 패용하도록 하고 민원실과 동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취업정보등 생활정보 자료를 비치해서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며 민원실 복사기등 사무장비와 실내의 대기의자, 기장대, 안내판, 게첨물 등을 정돈해서 환경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500m 이상 거리로서 400세대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19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명예 민원담당관으로 위촉해서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등의 업무관련 부서의 근무지는 소속별 과장, 국장, 기관장이 별도 주기적으로 공직자의 자세와 공직윤리, 도덕성, 공직자의 사명감등 특별훈화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자세확립에 노력하고, 시와 구에 부시장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원대책반을 구성하여 다수관련 집단민원과 이해다툼이 예상되는 인·허가 업무, 지역개발에 따른 도시계획과 주택민원등 주요민원을 검토 심의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해당 분야별로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순환 전보를 실시해서 부조리와 유착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한편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불편사항, 저리결과의 만족도, 또 기타 개선 요구사항등 연 2회 상하관계로 나누어서 우편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 개선하므로서 건전한 민원행정 풍토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김영철
제목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번에도 아파트 특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을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나 광역이나 각기 독립된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전주시장의 위치에서 볼 때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장과 또 국가기관으로서의 기관장의 역할을하는 입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또 이 사무를 처리하는 전주시장은 국가기관장 입장에서 위임된 권한을 집행하게 됨으로 해서 국가행정 소관사항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전주시장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해서까지 도의회 특위의 문제를 수용치 못함을 양해해 달라 하는 입장을 누차 표시한 바 있고 그렇지만은 아파트 민원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에 따라서 전주시청이 처리한 우정아파트 민원처리 사항과 7개 관심아파트 현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내드리니 이해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서면 제출은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지시가 있으면은 제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 아파트 특위에서 20일 저희 시를 방문한 이후에 여기서 저희들이 입장 표명을 하고 불응을 하니까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 보면은 오늘의 사태를 초래케 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처사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우리 아파트 관련 민원 조사특위 입장을 밝힌다, 그래 가지고 도 아파트 특위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민원이기 때문에 진정 민원등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며 이 민원과 관련한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과 시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아파트에 관련된 진정 청원등 주민의 억울함을 어디서 해결하여 줄 것인가 이렇게 성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띄어서 그럼에도 현시점에서 불응을 한다는 것은 세간에 떠도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이 시점에서 다시 상기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세간에 떠도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이 시점에서 다시 상기된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문제의 아파트 관련 업무는 업자와 전주시 행정과의 야합으로 불법 또는 부적합한 아파트 사업 승인으로 인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이를 위한 수척 수억원의 검은 돈의 뒷거래가 관례화되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또는 직권남용, 행정의 횡포등 업자와의 야합과 당국의 부정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특위조사를 거부 또는 은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또한 이미 1개월전에 시의회측에 특위구성을 종용하였고 합동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던 시의회 일부의원이 전주시와 같이 월권시비를 해오며 뒤늦은 조사를 자청하고 나선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250만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5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아파트 사업승인허가 관련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해서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숙의도 했고, 또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사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누구냐, 그럼 누가 주체가 되어서 고발을 해야 할 것이고, 상대는 누구로따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도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강력하게 그러한 사실을 내놔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감사실에서도 동원이 되었고, 검찰청에서도 아마 내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한 일이 있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또 지사님은 지사님대로의 별도의 지시를 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료를 달라', 처음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 '어느정도 몇가지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다, 도의회 김철규 의장께서도 그것은 시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보니까 격해서 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저희 시나 시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피해를 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데 정치적 발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후에 아파트 건축하는 전주시내 협회에서 성명도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의회 의원 성명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안을 구상했다가 결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에서 도의회 의장께서 정치적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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