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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종남 의원
제목 한일신학교 위치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일신학교 위치에 대해서 요사이 보도에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데 이 문제의 대책도 나름대로 발표해 주시면 싶어서 오늘 그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주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하셔서 분명히 보도를 해 주든지 그 해당기관에 내용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김영철
제목 한일신학교 위치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일신학대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입지 심의는 5월 중순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한 내용회의록을 제가 22부를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부 가결에 대한 조건이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중에는 학교법인 한일신학대학교 현재의 부지가 약 7천1백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일아파트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건설부나 교육부로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89년도부터 시작하여 학교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91년 8월에 완주군에서 났습니다.

그랬는데 한일신학대학교의 입장은 현재의 부지를 신일아파트에 주고 거기다 학교를 지어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신학교는 92년 말까지 문교부로부터 내인가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부지 시설을 확장하면 4년제 대학으로 인가받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내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일아파트에서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입지지정 심의가 들어왔습니다만 1차 반려한 사실이 있고, 주택촉진법에 의한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심의하고 관련 법규를 조사해 본 바로는 입지지정을 안해 줄수 없는 적합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5월 중순께 입지심의를 끝내고 나니까 각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고 했는데, 특히 저희들 심정으로서 섭한 것은 가람시비가 어떻고, 공원지역이 어떻고 그랬는데 공원지역과 현재의 신학대학교의 위치는 8m의 도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이지만 공원지역에 있는 또는 가람시비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공원지역내에 있는 부지가 아님에도 언론에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유인물 해 드린 것 중에 신일아파트, 전라북도 교육청, 교원주택아파트, 세한산업개발, 현대건설 이렇게 4가지를 그때 입지심의했는데 여러 가지 저도 전화를 받고 괴로운 심정이고, 속을 전부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시장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입지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아서 폭폭합니다. 그러니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명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저희들이 입지지정 심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 내용이 다 나와있고, 조건이 전부 붙어있으므로 장황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아파트 입지지정 심의 신청이 들어와 입지심의가 끝나면 학교시설 결정 폐지를 도지사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 영향평가는 별도 관련 교수들,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나면 건축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내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단계는 1, 2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단계를 거처야 하는 것이고, 입지지정 심의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냐, 어떤 형태냐, 주거지역이고 이상이 없다,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가지 것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건을 회의록을 전부 붙여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거기다 부서를 했습니다.

'신일아파트 건은 법과 규정의 절차에 적합 하더라도 공익상읩제반 여건을 재검토해서 교통이나, 미관이나, 공원이나, 교통처리 등을 검토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재심의토록 하고, 갈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보고후 처리할 것'해서 5월 28일 싸인을 하시고 '첨부된 조건들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보류를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종남 의원께서 언론보도를 못보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저희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업무계획 승인업무 개선대책 그래서 배경은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신청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승인행위는 적법하나 공원등 산의 일부를 훼손하게 되어 자연보존과 녹지공간의 보존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상식과 현실성, 법 규정의 차이점, 그리고 시민의 의혹을 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첫째는 현행 아파트 사업승인 절차는 아파트 심의위원회는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하는데 전주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부에 속해있는 각과장들 이상급으로 그리고 청소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1명으로 되어 있고, 법렬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은 17개 사항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건축위원회는 11층 이상의 건축물 구조를 전주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계획하는 곳인데 여기는 공무원이 4, 교수 8, 소방공무원 1,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 그래서 건물의 안전도나, 색채나, 조경이나, 구조나, 미술, 조각 등 모든 문제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파트 입지심의 위원회 위원이 시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가 경직되고, 또 내부 공무원만으로 행정 위주이며,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행정의 법 적합성만을 강조해서 일반시민의 법 감정이나 일반적인 상식의 논리에 소홀하기 쉽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건축법 개정 시행령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층이상 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시장 군수의 사전결정을 받아야 한다. 사전결정은 건축조례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의원은 5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는 14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준칙이 건설부에서 심의중인데 그것이 내려오면은 현재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50인 정도로 늘리되 그 구성인원은 공무원,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교수, 건축사, 조경사, 그리고 여성계 대표해서 50인 정도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지심의 위원회도 우선 현행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위원회 운영의 규정을 고쳐서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을 20인 내외로 개정을 해서 공무원 반절, 민간인 반절 해서 거기에도 시의원이라든지 전문가 중에서도 교수, 건축사, 조경사, 여성계 대표를 넣어서 하려고 지금 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정절차는 시장의 훈령으로 해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서 만들겠습니다.

또, 앞으로 아파트 입지심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것이나, 앞으로 접수되는 아파트 사업계획 입지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등이 재정비될 때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입지심의 기준을 더 강화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운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만 '공원에 근접한, 또는 산 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입지심의는 유보한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개인의 사유지 재산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제한되어 왔고, 또 자기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재산이 다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또, 규제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주택과장이 건축직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번히 교체되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주택과장의 T.O를 건축직으로 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아파트 민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겠다, 그래서 빈번한 아파트 민원과 분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 조정키 위하여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약 13명 정도로 구성을 하되 공무원 3분, 시의원 3분, 아파트 주민대표 3분, 아파트 업자대표 3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래서 수시 해당되는 민원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 주민이나 그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도 하나씩 넣어서 민원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아파트 민원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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