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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건축 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 행정에 대하여는 우리가 민원도 많고 건축도 해야겠고 바쁜 건축 행정이 6월 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조례가 나와서 일찍이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이 6월달이 지나가고 중반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조례가 왜 늦어졌는가, 그 다음은 무허가 단속을 그렇게 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의정에서 납들이 되도록 90년도, 91년도, 92년도 총 밝힌 내용,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앞으로 미진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심의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심의가 되고 재심의를 하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항을 알고도 심의를 하고 재차 심의를 하는 이러한 심의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건설행정의 마지막 이야기는 전주 시영 아파트입니다. 시영 아파트를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벌써 해서 끝낼 시기를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업자가 일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주고 부실공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문책하라, 업자를 문책하라, 이런 정도 강도 있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정계획서 하나 가져와서, 어떻게 진행한다고 이런 말도 없고 지금도 그 집이 지어지지 않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열변을 토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시영 아파트 근본 목적에 너무나 거리가 먼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건축 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법 시행령이 6월부터 실시되었는데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령이 6월 1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건축조례 개정을 실시하는데 건축조례 개정에 의한 준칙이 아직 건설부에서 하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현재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칙이 오면을 바로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구성을 12명으로 했습니다. 주택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구청의 건축과장과 실무자들이 실무회의를 해서 어제 1차 실무회의를 한번 하고 각 시와 타 도에서 자료수집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부칙에서 경과규정에 1년동안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법에서 19가지가 위임되었고, 시행령에서 44가지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91년∼92년중 무허가 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건수는 총 184건입니다. 90년에 5건, 91년에 75건, 92년에 104건입니다. 조치사항은 184건 중에서 자진 철거가 49건, 행정 대 집행 및 강제 철거가 127건, 고발이 1건, 추인을 -건축법에 맞아서- 해준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건은 백제로 주변의 기존 무허가 건물로 현재 행정 대집행 중이며 6월 경에는 조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발생한 105건은 백제로 기존 무허가 66동이 포함된 사항으로 그중 61동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대집행 중인 5건이 현재 미결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번으로서 아파트 심의가 건축법 8조 재심을 할수 없는 고층아파트 발생 책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물으신 건축법 8조는 새로 개정된 건축허가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7조에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이라는 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조 사항과 시행령 7조에서 결정되어서 사전에 검토하는 대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8조 3항에서 그 사항을 변동할 수가 없는 것으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에서 준 것은 5층이상 2천㎡ 이상의 건물로서 41층 이하로 했고, 더 큰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재심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신법에 의해서 재심을 할 수 없고 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오던 입지 심의는 복합 민원해결 차원에서 운영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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