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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준완 의원
제목 도시가스 사업장 위치와 시설에 대해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사업장 위치와 주택과의 거리제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주요시설 및 건축 밀집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 당시에는 비록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시가스 제조 공급업체 주변에는 영업용 택시 회사인 대림교통, 로얄 종이컵 제조회사, 주택, 기차 철길이 있고, 반경 50m 지점에는 신축중인 2층 주택이 있는가 하면, 반경 300dum 지점에는 동신APT, 동아APT, 등 APT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는 2,000여세대의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위험과 불안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설득력있는 전주시의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불 앞에서는 화약고보다도 더 위험한 전북도시가스와 시내에 산재해 있는 8개소의 충전소 위치는 누가보아도 타당성이 있는 적정한 장소이며 운반은 어떤 방법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아무리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험부담을 안고있는 도시가스 주변 반경 300m 이내에 APT군을 형성하고 반경 50m 이내에 단독주택 2층을 신축토록 허가한 것은 현실과 상황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주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도시가스 사업장 위치와 시설에 대해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가스 주변에 대한 상황으로 반경 1km 이내의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과 8개소의 충전소 위치의 적정 여부, 가스 운반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교육실시, 반경 50m 지점의 단독주택 2층 신축허가와 반경 200m 아파트군 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경 1km 이내의 주택가의 안전대책에 있어서는 단독가구 2가구가 78m 이내에 있고 우아 1차 아파트가 650m, 전주역이 600m, 대림교통 56m로 되어 있어서 안전대책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지시로 회사 자체에 소방훈련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접지 비상벨을 설치해서 긴급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연락망 체제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군산 비행장의 무인 방수차의 출동체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와 충전소 8개소의 위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의한 보호시설과 시설의 안전거리가 50m 이상으로 법적 적정 장소였습니다. 충전소 8개소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시설 및 안전거리가 40톤을 초과할 때 학교 또는 유치원등 제1종 보호시설은 30m, 주택등 2종 보호시설은 20m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잇어서 법적으로는 적정한 장소였습니다. 가스 운반 방법은 가스 전용운반차 탱크로리로 운송되며 탱크 내부에 알루미늄판의 폭발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용에 대한 계도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자체검사 및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도시가스 회사에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0m 지점 단독주택 2층 신축허가와 200m 내의 아파트군이 형성되고 잇는데 대해서는 가스저장 시설과 주택가와의 안전거리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1995년에 액화 천연가스 시설이 대체되면 안전한 연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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