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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준완 의원
제목 가스관 배관부설과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가스연료는 수돗물의 송배수관처럼 가스를 저장소에서 가정에까지 배관부설을 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부설한 배관의 길이는 얼마이며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또한 단독주택 및 APT의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건축 신축당시 전화선이나 수도배관과 같이 건물속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가스관 배관부설과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가스배관 부설에 대해서 첫째, 전주시내 매설한 배관의 길이는 얼마이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두 번째는 건물 신축시 전화선이나 수도 배관과 같이 가스배관도 건축물 속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배관의 총 길이는 99km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이 중압관이 45.4km, 저압관이 53.6km 입니다.안전상 문제는 지하시설 매설로 안전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누출 탐지기에 의한 자체 순회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전해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 배관의 건축내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한 배관시설 규정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건축물내의 시설은 스텐레스관 또는 동관을 이용할 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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