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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전주시 직할시 대신 준직할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중요한 안건으로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전주시가 중장기 계획을 96년도까지 통계자료를 내서 어제도 통계를 저희들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70만 인구가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어도 믿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2천년까지 직할시 승격이 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인구 조건으로 직할시가 되는 데가 5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제일 먼저 해당돼야겠다. 그런 면에서 준직할시라고 지금 상정을해서 그것이 법이 미흡하다면 직할시로 해달라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전주시 직할시 대신 준직할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인구 증가율이 96년에 70만명으로 본다면 직할시 대신 준직할시 추진계획이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기준 및 근거를 보면 직할시 승격기준은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기준에 따르면 통산 인구 1백만명 내외를 기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전시는 승격당시 인구가 92만명이었고, 광주시는 93만명, 인천은 104만명, 대구직할시는 161만명일 때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91년 11월 1일 현재 상주인구는 54만 2,326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인구증가율 5.7%를 적용해서 96년 인구를 추정하면 70만명이 되고 2천년에 가서는 83만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봉동의 제3공단이나 군산의 임해공단이 가동하게 되면 배후도시로서의 전주 인구증가율은 한층 빨라질 것이고, 또 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 승격 당시 인접군을 편입을 하고 90여 만명 인구에서 승격시킨 사례와 같이 우리 시도 인근지역을 편입할 경우 1백만명은 2천년대 이전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구분에 질문하신 준직할시라는 것은 시의 구분에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만 이상 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서 도의 사무를 타시군에 비해서 대폭 이양받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이 타시군은 30%인데 비해서 50%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입한 도세의 50%의 해당금을 되돌려 교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이러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직할시 승격문제는 어느 시보다도 먼저, 그리고 생각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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