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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덕진동 철도 폐선 부지와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팔복동 1가 철도 폐선 부지 232-4번지, 233-1번지, 244-1번지, 282-2번지, 714-4번지, 동산동 접경 서북향 입구가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분한테 2년전에 수의 계약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데 매도 당시 누가 팔았으며 왜 팔아야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평을 팔았으며 얼마나 팔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동 철도 폐선 부지를 전 조철권 지사가 팔아 먹었다고 시민들께서 시민의 적이란 말까지 나왔었는데 없는 길도 늘려야 할 이판인데 또다시 팔복동 서북쪽 부지를 매도해버려 길의 입구를 막아 버린 사건을 들었을 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된다고 보며 법적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도덕적으로라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에 누를 끼친 일이나 좋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면 우선 본 의원부터 하늘의 벌을 받기를 원하오며 이 문제의 관련자 역시 하늘의 천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옛부터 현인들의 말씀에 하늘의 그물코는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서 폐선 부지 포장해 달라고 본청에 다니면서 얼마나 사정했는지 모릅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덕진동 철도 폐선 부지와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팔복동 1가 232-4번지 철도 폐선 부지 수의계약으로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누가 팔았으며, 왜 팔아야만 했느냐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재산의 표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는 팔복동 1가 232번지입니다. 잡종지로서 면적은 2,378㎡ 평수로는 약 719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했습니다. 응찰은 처음에 입찰참가는 34명이 했고, 최종응찰한 사람은 4사람이 응찰 했습니다. 매수인은 팔복동 1가 282-2 안성옥 앞으로 해서 1억2천5백원에 88년도 12월 24일날 매각 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 사유는 그당시 세입 재원을 충당하고 공업단지내 간선 도로망이 기히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불용재산으로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 매각을 하게된 경위랄지 매각을 한 각종 서류 신문공고와 입찰참가자 명단같은 것은 강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깨끗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청 7층 청내 사무실에 의회 상임위원회실을 만들기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외곽 건물로 옮기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저희 시 형편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바로 회의실이랄지 각종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이랄지 모든 행정적인 시설을 즉시 갖추어 드려서 의회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시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시청 주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저희사무실 일부로 쓰고 최소한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확보를 해야하느냐, 또는 시청 북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공지에 가건물이라도 2층정도 지어서 거기에도 본청 각 실과 몇 개 과를 옮기고 상임 위원회실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만 저희 시청 부지가 도시 계획상 최고 최저 고도의 제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이상 8층이하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고 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거기다가 한 5층정도로 철골조로 해서 완벽한 건물로 지어서 의회 사무실도 확보하고 청내의 부족한 사무실도 확보해서 지금 도 제2청사로 나가있는 실과도 같이 한 청사로 불러들여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청청사와, 완산구청청사, 또 도청사 이런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결심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어차피 상임위원회 사무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7층에있는 3개과를 도 제2청사로 옮기도록 해서 7층의 3개과가 이달 20일까지 저희계획으로는 이전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119평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119평을 의회 상임위원회실이랄지 의원 휴게실로 만든느 방법은 여러 가지 의회 규모별로 사무실 개수별로 조정해서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데로 그 평수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칸막이랄지 각종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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