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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가스탱크 공사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가스탱크 공사에 대하여 안전공사에서 관여한 모양인데 본청에서는 법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현장 검증을 하였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본즉 타인의 시설물과의 거리가 법적으로 분명히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6월 3일자 전경 5대를 풀어서 공사를 했고 6월 4일자 전경 3대를 풀어서 주민을 막고 공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가스탱크 공사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행태에 대하여 법적으로 본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복동 1가 232-4번지에 소재한 남양 LPG 충전소의 가스 탱크는 대한가스의 LPG저장 탱크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북지사의 기술검토후 적합함을 필하고 전라북도 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 및 안전검사를 필한 후에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사에게 사업개시 신고후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법적으로 본청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점검과 사업자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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