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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죽림 온천내의 오수처리 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죽림 온천지구는 약 25만평으로서 4개 온천공을 뚫고 현재 그중 한 개 공이 개발되고 있는데 6개 공이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신축중에 있고 인근에 한일신학교가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미 유인물에서 보시듯이 갈수록 환경보존법이 강화되고 따라서 환경 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온천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20만㎡, 약 6만 5천평이 넘으면 환경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은 환경 영향평가도 안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주시가 식수난이 시설 용량을 풀가동해서 급수를 하면 대충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95년도에는 1일 약 6만 5천톤이나 부족하다는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담댐이 97년도에 완공되기 이전에는 어떤 묘안이 없다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상관 온천지구 밑에 원당 취수장에서 1일 약 2만 5천톤의 물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대충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건축허가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허가서를 보면은 개발계획 수립전에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악취나 오수방지 시설을 선행하고 건축허가를 내줘야만 마땅한데 행정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주천 정화를 위해 저희 전주시에서는 약 8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상류층에 정화를 해서 방류해도 좋다고 혹시 승인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이라도공사를 중지시키고 전미동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전용 오수관을 매설하라고 촉구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 전주천 상류 전첼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불행히도 전주천에 악취와 오수 등이 흘러들어 시민들의 진정이 야기될 때 관계관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환경처에서 기반시설을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전미동 하수종말 처리장이 하수처리 능력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현 하천법에는 BOD 60PPM 이하라면 하천에 방류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 1월 1일부터는 20PPM 이하도 방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 법으로 해서 60PPM 이하로 방류를 고집을 하면서 오수관을 설치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죽림 온천내의 오수처리 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죽림 온천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저희 시는 95년도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저희시에 오도록 현재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만일 거기에는 10만톤 이상의 물이 온다고한다면 원당 취수장은 앞으로 별로 취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3년을 위해서 우리가 하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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