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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구속력도 없는 이런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확신이 무엇이며,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상부의 지시게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핼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전에 총무국장님께서 10부제 운행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전주시민이 느끼는 것은 10부제 운행을 통해서 실제로 전주 도심권 교통체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며, 그리고 누가 질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에너지 절약과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의 시책에 따라 에너지절약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잇으나 제도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상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참여차량에 대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있어서 시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라도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민영주차장까지도 이 방법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 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우선 우리경제의 현실을 인식하고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로 2/4분기 자동차 납세 고지서와 10부제 참여를 권유하는 권고문을 동봉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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