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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여의동 시영 개나리 아파트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의동 시영 개나리 아파트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의동 시영개나리 아파트 부지는 1971년 1월 21일 조촌국교 학부형과 1만3천여 동문들이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 확장을 목적으로 피땀으로 애써 마련한 2,347평을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입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촌 국민학교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촌국교 건물 서편으로 시영아파트 15층건물 4개동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부형들의 말로는 오후 1시만되면 운동장에 그늘이 져서 일조권 침해를 받고 시야가 막혀서 학생들 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다는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환경을 고려치않고 어떻게 민간아파트도 아닌 시영아파트가 입지 심의가 통과 되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입지 심의지침이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시 교육청에서 게딱지만한 운동장을 시에다가 매각한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전주시내 학교를 살펴보면 서전주 여중이라든지, 전주여상이라든지 이런 학교 주변이 높은 고층 아파트로 둘러쌓여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시 교육청과 시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목 여의동 시영 개나리 아파트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여의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부지매입 과정과 학교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과정을 말씀 드리자면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분은 삼천 개나리주공에 들어가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90년분은 5백세대가 배정이 되어서 그중에서 근로복지가 300세개이고 소형분양, 일반분양이 200세대 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지를 물색중에 건물이 많이 걸리고 또는 저지대고 또, 근로복지아파트는 공단 인근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조촌국민학교 옆이 주거지역내이고 입지상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기가 용이해서 도심교통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해서 부지를 선정,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부지가 토지가 26필지에 1만8천58평방미터, 이중에서 사유지가 21필지에 1만827평방미터, 학교부지가 5필지에 72백31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는 주택이 2동이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시설 사업계획 설계를 마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맡은 다음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2개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사유지 21필지 1만827평방미터와 주택 2동을 전체적으로 협의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5필지 7,231평방미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 학교부지를 팔지 못하겠다, 대신 대토를 해달라 팔복여중을 지을 수 있는 학교부지를 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대토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보니까 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부형들이 71년도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실습 부지로 기증한 땅이기 때문에 이땅만은 조촌국민학교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지 이것은 시영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많은 민원과 진정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시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교육장님과 학부형님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그러면 그 토지대금만큼을 조촌국민학교에 시설을 해달라해서 조촌국민학교에 2층으로해서 강당과 실내체육관을 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했는데 그전까지는 우리는 공사를 착공을 못했습니다. 학교부지는 손을 대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과 학부형님과 합의가 끝난 다음에 합의를 하고 그러면 좋다라고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토지만은 구팔복동사무소 옆에 동산동 371-2번지 외에 12필지에 대해서 1만 1,730평방미터에 대해 팔복여중의 학교시설 결정을 마쳤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도에 갔습니다마는 도에서 위임되어서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크로스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마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토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때 당시의 입지심의를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 계획 입지심의 목적 그 자체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실은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어느 어느 위치에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 그 아파트가 예를들어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목적하에서 입지심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민원으로 하여금 땅을 사놓고 입지심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기타 다 한다음에 입지심의 과정에서 집을 못짓는다라면 민원인이 경제적인 손실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지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주택공사는 위치를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전에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하는 것을 미리 판단을 해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입지심의는 생략하고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입지 심의할 때 학교운동장에 미치는 일조권 같은 것을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운동장에 1시면 그늘이 진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건물이 전체적으로 4개동인데 학교에 미치는 운동장 옆의 건물이 한동인데 담에서 떨어진 거리가 약 21m, 그리고 그 가운데 도시계획 수로로 6m가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정문이 사실은 아파트 쪽으로 나질 않았습니다. 동남방향으로 조촌동으로 가는 쪽으로 나있고 학교 정문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뒤에 저희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은 좋아집니다만 다른 도심지나 서울에 비하면 크나큰 학교에 아파트로 인해서 영향이 미칠것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나 유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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