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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보충)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에서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의 말대로 하면 법대로 당당한 일을 그런데 왜 마치 시의회가 시장사퇴권고 결의안까지 내가면서 못가게 한것처럼 비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위임 사무라도 우리시민이 다수가 민원이고, 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의회를 끌어들여서 내용도 다른 사실을 말해가면서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느냐 하는 점인데 지금 누구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등 많은 민원이 있었고, 청원 한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어 주지 못해서 끼친 막대한 심적, 물전 피해와 시민들의 우려감을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와서 아파트 특위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 태도는 반갑지만 우리 시의 회의 기능이나 위상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 왔나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면서 사실을 아직도 왜곡하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민원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의회로, 처음에 집행부로, 그 다음에 시의회로 그래도 해결이 안되니까 도의회에까지 가서 이제 겨우 줄다리기 하다가 자료받고 해달라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다해주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은 지금 법이 입법개정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정되면 정보를 앞으로 시의회에도 제출하고 답변도 하겠다 하시고, 이번 아파트 특위에 관한 것만은 아주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 자료도 내주고, 답변도 해주겠다. 왜 아파트 특위 건만 그럽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특위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국가위임 사무라도 민원인이 다수가 우리 시민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알고자 할때에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공개행정을 지향하는 뜻에서 당연히 알려줄 것 알려주고, 자료줄 것 주고, 답변해줄 것 하는 떳떳한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보충)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부시장님께서 시를 대표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하고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라면 제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저도 법을 지킨다고 계속 애를 썼고, 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 물론 저는 그래서 제 힘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든가, 우리 시의회에서 모든 중요안건을 다루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 위임사무라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 결심을 얻어서 -저도 상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조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법을 지킨다는 일심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을 사과 올리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김영철
제목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보충)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시의 입장을 비추면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알고 계시고 짐작을 하시리라고 제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 도의회의 아파트 특위문제는 시가 그동안에 강력하게 시의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만 시와 도와의 관계를 참작을 해주시고, 또 예산이나 인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하는 말씀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문제는 앞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행정 입장에서 응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시의 입장에서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법 규정이 살아있는 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또 중요사항으로 다루어서 저희 시에다 요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응하겠습니다. 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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