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상세검색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세요. 검색어에 회의록 내용 중 일부 단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쓰레기 위탁업무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민의 생활에서 어느 부분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까 해서 쓰레기 위탁업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옛날 같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요즘은 1년에 12번도 변한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쓰레기 위탁업무를 한 업체한테 18년간이나 독점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이 금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자료만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첫째, 92년도 청소 위탁업무 사업비중 추경예산을 뺀 6억 9천348만 9,042원, 추경을 뺀 전체 예산이고 이중 7%인 3억 7천4백19만8천816원이 위탁업자에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대행 계약서 제8조(매립장관리) 1항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3천평 이상의 매립이 가능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계약서상 대행업체가 3천평 이상 매립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명시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계약서에 "을"한테 쓰레기 매립장 3천평을 확보토록 명시했는데 서신동 고사평 매립장이 5,630평인데 본 의원이 그곳을 다녀왔는데 근 몇개월도 되지 않아서 거의 매립이 되어서 있고 전주시민 1인당 쓰레기 2.2kg이며 하루 1,2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계약서 기간이 3년인데 어떤 근거로 3천평에 쓰레기를 매립하라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본 의원은 8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아 전혀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제8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사장외 관리직원 급료가 전부 집행되고 있고 몇가지 이해가 안 가는 실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문대금이 세계일보외 28,000원이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문구대 37,000원, 2월 15일 무선전화기 150,000원, 2월 15일 3-9755 안전타이어 160,000원, 2월 19일 신규 차량 계약서 1백만원, 2월 21일 7-7704, 7-7707 4대 인도금 2천만원, 2월 21일 7-7704, 7707 4대 589만 3천977원이 지출되고, 2월 24일 전화기를 또 사고, 전기공사비 60만원이 지출되었고, 2월 29일 차량등록세 7-7704, 7-7707, 227만 6천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2월 29일 3-9755외 3대의 유료대가 84만 6천480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분할 납부금이 13만 7천83원등, 이런 문제가 거의 있다시피 하고 3월에도 금메달 전화기를 또 산 사실이 있고, 더 이상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3월 11일 의료보험 부족액 349만 7,840원의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4월 30일 대표이사 김창열 사장이 차입반제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을 지출내역서에 빼갔는데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과 어떠한 근거로 차입했는지 분명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분 자료를 보면 대행업자 사장 이름으로 그렌저 승용차가 구입된 것으로 증빙서류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잡비에서 대행업체 사장 이름으로 고급 승용차인 그렌저 2,400만원을 할부금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주주 김상권 씨가 차입반제라고 해서 거금 4,200만원을 잡비에서 빼내갔습니다. 이 문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문제 또한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충질문 시간까지 공신력 있는 물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숱한 방법으로, 비합법적으로 잡비라는 미명아래 시 예산을 비책으로 빼간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30일, 4월에서 6월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85만 5천98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보안안전관리소와 대행사업안전협회 두 군데인데, 왜 두 군데에 맡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잡비의 발생수가 많고 금액이 크면은 독립된 과목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런답니다.

또, 본 의원도 잡비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잡비는 쓸데없는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제10조 7항을 보면 "을"은 "갑"이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격리하여 통장과 경리장부,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명백히 10조 7항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와 노조간의 불협화음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타도시에서는 청소 위탁체계가 거의 이원화 되어 있고 인근 광주도 그렇고, 우리 실정과 비슷한 부천, 또 성남은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는 직영하고 수거업무는 무려 8개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 1개 대행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지출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청은 청소차량이 36대가 있는데 이중 2대만이 시청 소유이고 이 차마저도 대차기간이 지났는데 대차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4대분 6억 7천759만 8천137원 자산이 호남기업사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수집한 서류에 의하면 감가상각비에서 지출되는 자산이 당연히 전주시의 자산이 되어야지 어떻게 호남기업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아스러워서 관계공무원한테 확인했는데 34대분 6억7천759만 8천137원의 청소차량 자산이 호남기업의 자산이랍니다.

잡비도 그러거니와 기본항목에서 매월 지출되는 감가상각비 예산이 어떻게 해서 호남기업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너무나 놀랄만한 사실앞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근 18년간이나 이런 문제가 묵인되어 유린당한 사실앞에 좌시하거나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쓰레기 위탁업무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과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남기업사 쓰레기 용역에 관한 설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처리와 관련한 대행계약은 지난번 89년 7월 1일자로 체결하여 3년 후인 금년 6월 30일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됨과 관련해서 92년 7월 2일날 호남기업사와 재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생활쓰레기 매립용 매립장 3천평을 계약기간 내에 확보토록 규정을 했고, 청소인력관리나 시민친절봉사는 물론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접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대행사업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범위내의 잡비를 포함토록 했으며, 92년도 상반기 정산서에 의하면 92년 1월부터 6월까지 잡비는 총1억 8천3백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을 개괄하면 사고보상 합의금 변제 5천7백만원, 차량 구입비 4천1백만원, 제세공과금 2천5백5십만원, 기타 잡비 4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예치금이 1,320만원입니다.

따라서 대행사업비는 별도 격리하여서 청소 업무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치 않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월별 수급계획서를 작성해서 매월 첨부를 하고 우리 시에서 첨부내역을 검토하여 매월 말일 자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서는 대행계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정산서를 제출하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였고,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간 사업비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결산서를 제출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가 지출이 되는데 어떻게 차량의 소유가 시장의 소유가 아니고 대행업자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 수거와 운반 업무는 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포함한 모든 장비는 시에서 구득해서 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 예산의 형편상 거액의 돈을 일시에 부담하여 차량의 사서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 사업자가 차를 사서 운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에서 보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5년간 감가상각비를 내서 차량의 가격이 보진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74년도 대행계약 체결 당시에 시 소유차 36대를 대행업자에게 주었습니다만 그 사이 전부 노휴되고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2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대행사업을 74년 이후에 어떻게 한 사람이 계속 해오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간 대행업무를 하므로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대행업을 하게 되는 가장 주가 되는 원인은 아까도 위 감가상각비에서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가 30여대가 쓰고 있는 것이 있고, 폐기되는 것이 있고, 또 시비에서 감가상각비를 보진해 주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어울려 가지고 부득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대행계약서에 3천평의 매립지를 확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제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3천평의 매립지를 확보토록 한 것은 법이나 조례에 그러한 의무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대행업자도 함께 이 고충을 나누기 위해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3천평의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느냐 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서 시설을 완비하는 데는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공권력에 의해서 확보하기 어려운 매립지를 일개 대행업자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무는 부여하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줄것 같아서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 계약기간 중에도 똑같은 3천평 매립지의 의무규정이 있었는데 3천평 이상 더되는 면적의 매립지를 확보해서 쓰레기 매립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규정된 위생매립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하천변이나 그린벨트내 골재를 채취하고 그 웅덩이에 매립을 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끝으로 청소 대행사업비의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60여억원이 투자되는 이 대행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가장 능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해 가지고 시비를 절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연 2회 실시하는 정기결산서나, 또 계약서상에 시에 감독기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이 자금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2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회원인 행위별로 집행된 사유를 일일히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받은 질문서는 개괄적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참고로 먼저 이 잡비의 개념을 명확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잡비는 어떤 구체적인 비목이 결정되어서 결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을 모법으로 한 계약사무 처리규정을 보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 비율과 이윤율" 이러한 표현이 제8조에 있습니다.

그 이윤율이라는 것은 결국 잡비의 성격인데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행업을 하는 용역계약은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상한선이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준거해서 100분의 7로 결정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