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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전주공단 공해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공단 공해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처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주공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주만큼은 낙후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전주공단 주변 주민들이 공해단지의 대명사인 온산공단 주변 주민들보다 오줌속 납농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외 놀라운 자료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데도 시종일관 전주시의 무관심, 무반응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환경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그저 단순하고, 가볍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 당국의 각성과 아울러서 시급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사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전주공단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또는 중금속 오염정도를 보면 어떤 조사라든가, 피해사항이라든가 이런 조사 등을 한 번이라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실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러한 피해를 입힌 공단의 주범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주범 기업은 어느 기업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이 이토록 피해를 입기까지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전주공단에 여러가지 공해요소를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런 앞으로의 공해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체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신설되어 있는 환경보호과의 전문직 임명이라든지 또는 인원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안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전주공단 공해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환경처 결과보고서 내용인 전주공단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3일에서부터 2일간 환경처 주관으로 덕진구 팔복동에 5년이상 거주한 20세에서 60세 부녀자 135명을 상대로 하여 X선검사, 폐기능검사, 혈액 및 뇨기능검사, 간염, 간기능검사, 인체 중금속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과는 우리 시에는 회부가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처 전주지사의 확인에 의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인체내의 중금속 함량치는 조사자 전원이 정상범위 이내였다고 합니다.

각종 병리검사와 전문의 진료결과를 종합판독한 결과 환경성 질환자로 판정된 자는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액 중에 납성분이나 카드륨 함량과 오줌속 납 함량은 일반인의 평균치보다 비교적 낮았으며, 오줌 가운데 납성분 0.033PPM은 일반인 환경치보다 1.8배 정도 높았습니다만 정상범위인 0.0028∼0.11752PPM을 넘지 않은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기준치보다 낮았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단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 또는 피해사항을 조사를 한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세번째, 전주공단내 환경오염의 주범은 어느 기업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공단 내에는 약 64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며, 그중 1, 2, 3종 16개 업체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종, 2종, 3종의 업소는 폐수의 배출량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4종, 5종 48개 업체는 금년 9월 8일자로 전주시에 위임되어 지도·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위임된 48개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정수정검은 아직 못끝냈습니다만 그중 약 30%정도 점검한 바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업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폐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안전처리해 방류하고 있으며, 이후 우리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위반횟수가 많은 업체는 일벌백계주의로 다스려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장과 공해배출 업주들은 가벼운 벌금형이 아니고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오염의 피해를 생각할 때 오염 행위자의 강력한 형사적 처벌과 수사는 사법 당국에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환경관련법규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물론이지만 고질적이고 상승적인 업체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환경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장비 확보율과 그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청에 8종, 구청에 4종 - 종류별 명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구입키로 한 비디오세트가 납품되면 환경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거의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본청 뿐만 아니라 양 구청에도 산소측정기, 수소이온 농축측정기, 소음측정기, 그리고 차량 소음측정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전문 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요원 확보율과 교육 실시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 5명, 각 구청에 4명씩 13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구입 장비의 기술적 취급을 위해서는 타 기관에 비교 견학, 기술 교육 등으로 숙지토록 훈련해 나가겠으며, 현재 환경기사 1, 2급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만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매연차량 단속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비해서 국립환경연구원이나 기타기관에 실시하는 교육을 수시로 이수케 해서 숙련화시켜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처해 나갈까 합니다.

일곱번째로 질문해 주신 환경보호와 직원들의 행정적 임명에 대한 실태와 그 근본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시 본청, 양 구청 합해서 환경보호과 직원이 3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직은 12명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관장하는 공해업체는 약 522개 업소로서 이 기술업무는 환경직, 보건직, 화공직, 기타 기능직 등 23명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실정은 비교적 아닌 편이며, 다만 차량 연막 소독 등 이러한 업무에 약간 부족한 실정이고 행정직은 대부분 5급 과장과, 과에 서무를 담당하는 기획부서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앞으로 전주공단에 기업들이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 입주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공해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공해요인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강력히 종용하고 또 수시로 점검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환경 기준이 초과될 때에는 환경처와 협의해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방기능을 강화해서 적정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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