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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시립 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립 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의에서 시립 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논란끝에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당시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던 결정적인 이유로는 위탁관리 할때만이 국고지원이 되고 시립으로 존속하는 경우 국고지원이 안 되어 국고보조금이 손실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강력한 제안설명 때문에 통과 되었다라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위탁이든 시립이든 공히 똑같이 약 1억 4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없이 위탁하는 부분은 신문에다 공고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면서까지 위탁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행정부에서 모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사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유보된 동의안을 철회해 주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는 예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적인 공식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시립 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위탁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제88회 임시회의 때 분과위원회에서는 위탁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취지가 근로여성이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영유아를 보육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옛날 새마을사업을 한창 추진할 당시 새마을유아원으로 내무부에서 관장해 왔던 것을 내무부 기능이 아니다 해서 중간에 이것을 교육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되어서 전주시 재산입니다만은 교육청에서 위탁관리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새로 제정된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은 교육차원이 아니라 육아시설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이제 관장업무가 되어서 영유아 보호법에 규정된 바에 내년도 93년도 12월 30일까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한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년 12월 30일까지는 관리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유보가 된 사유에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 전환의 시기가 첫째 문제인데 법에 93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서둘러서 관리전환을 맡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시에 관리 전환을 해서 시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타 법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관리전환 시기가 내년 12월 30일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적에 미리 서두르는 것은 현재교육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 국고보조 지원이 없어서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4개 유아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이관이 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 국고보조가 약 1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규모면에서 비교되는 것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은 4천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학부모에게도 부담이 덜 들고 시비도 부담이 줄고, 그리고 교육내용도 알차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의무가 있는 이상 굳이 내년도 12월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실시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위탁관리가 될 경우에 거기에 교직원이 9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분들의 신분은 교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지만은 이쪽으로 관리 전환될 경우 시에서 직영할 경우 시 직원이 되고, 시에서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 법인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분상의 불이익의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시에서 직영하면 교사들의 신분이 시 직원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 9분, 기타 관리인 준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작은 정부를 생각하고 있는 현 시책에 의해서 기구나 직제의 정원 증원이 일체 억제되고 있습니다.

(의원석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의 핵심은 위탁관리 할 때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시립으로 존속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시쪽으로 관리 전환이 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1억이 지원되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예산 지원이 많기 때문에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영진 의원께서는 시 직영이 되면은 예산 국고보조 지원이 안 되고 위탁을 해야만 예산지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한 것으로 왜 지금 그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유의원님에게 그 때에 교육청에서 운영할 적에는 국고보조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 9월 1일에서 3일 사이 제88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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