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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공사비 과다 책정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모 대통령 후보께서 국회연설을 할 때 모든 정부의 공사비를 30% ∼50%를 끌어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업자들에게도 이미 떠돈지 오래입니다. 공사비를 너무 비싸게 책정하여 놓고 당연히 해줘야 할 서류결재도 코미션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니 비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청에서는 공사 금액을 실가로 책정하여 놓고 서류결제 같은 것은 속시원하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공사비 과다 책정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모든 공사비가 과다책정되고 서류결재로 코미션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비 과다책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금년 정부 노임단가 고시에 의해서 노임을 적용하고 건설부에서 발행하는 건설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품을 계상합니다. 그 뒤에 공정별로 자재단가를 조사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끔 공사비 과다책정이라는 감사시에 지적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자와 감사관과의 품셈의 적용 견해차에서 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떠한 부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 서류결재로 코미션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성실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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