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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시장인사이동시 바뀌는 전주시사업계획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회가 개원된지 1년 6개월 사이에 전주시장이 세사람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이동때마다 전주시 사업계획이 무원칙적으로 변질, 수정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92년도 10월말 현재 전주시 세출예산의 지역개발비 비중이 무려 48%로 전체예산의 절반 가까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각종 사업의 계약방법이 그러한 사업별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제목 시장인사이동시 바뀌는 전주시사업계획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잦은 시장 인사경질로 인해서 시책에 무원칙한 변경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기 재정 계획은 이와 같은 시행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91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친 중요사업을 총 망라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과 복지, 그 어느 면에 치중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는 두가지 다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당면한 중요한 2대 과제로서 그 어느 일면에만 치중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며, 따라서 이 두가지 분야가 모두 중기 재정계획에도 연차별로 마련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시점에 있어서 93년도 예산 편성 작업시 진행중에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시달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규모 전체와 배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드리지 못한 채 편성작업의 방향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편성 작업과 관련해서 올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내무부에서 작성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종전까지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기를 내무부장관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30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위법행위로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각종 사업의 계약방법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사업의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상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사이에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을 한 것이 총 2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43억 4915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전국으로 풀어서 일반경쟁에 부친 것이 1건으로 13억 5320만원입니다. 도내업자로 한해서 경쟁계약을 한 것이 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6억 75백 44만 9천원 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 5건으로 22억 3천 6백 2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하게 92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총13건으로 52억 6484만 9천원이고 92년도 이전에 총괄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부분중에서 92년도분 계약한 것이 8건으로 90억 8천 4백30만7천 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산물 도매시장 냉동 및 저온기계 시설입니다. 이것은 상공부에서 지정된 품목으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도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용 수배전반 구입설치 관계입니다. 이것도 상공부 지정품목으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번째로 근로청소년 회관 신축 기계 및 정화조 구입설치 계약입니다. 본건도 상공부 지정 품목으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사로 전동성당 보수공사는 전차 시공자인 새한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1억 1천 8백만원 입니다.

전차 시공자와의 수의계약한 내용을 하자 보수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로 강암 서예관 건립공사 2차공사입니다. 본건은 역시 전차 시공자로서 동서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6천 8백 1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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