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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전주시 공기업 설치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가 직접 공기업을 설치, 운영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리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므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전주시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명실공히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고 직할시 승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제목 전주시 공기업 설치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기업 육성방안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 공기업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은 상수도 사업, 제도 사업, 자동차 운송 사업, 가스 사업, 주택 사업등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사업이랄지 하수도 사업, 택지개발 사업, 주택 사업 이런데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원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민간인이 경영해야 하는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질상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지만 운영면에서 수지의 적자 등으로 사업운영이 민간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상수도 사업의 경우 92년도 세출예산액 220억원 중에서 사업 수입은 91억원으로 41%에 불과하고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101억원 중에서 사업 수입은 32억원으로 3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충당을 받아가면서라도 운영해 나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 물가정책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처지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1년도 택지조성과 시민주택 보급 등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영 수익을 높여서 재정력을 확충하고자 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근래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의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의 확대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음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구획을 개발권역으로 하고 있는 토지 구역 정리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16만평 규모의 화산 1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야말로 구획 정리 지구 내의 택지조성과 가로망 등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면서 구역내의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훌륭한 도시기반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화산 1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이어서 7만 2천평에 달하는 화산 2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실시 설계를 거쳐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안행지구 8만 4천평과 내년도에는 동부권역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아중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착공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가 일로에 있는 자동차 주차장의 공기업화 문제를 검토하는 등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공수요의 충족과 지방재정의 확충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절대고용에 이르기까지 보람이 되어질 수 있는 시업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기능별로 연구 검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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