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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나대지의 무분별 주거형성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변두리 도시개발 시설이 전무한 나대지에 민간인 아파트 업자들이 무분별 주거형성이 대단히 전주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민간인 특히, 아파트 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별 건축으로 인하여 도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미비로 심각한 도시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송천로, 호성동, 평화동 일부 가련산 일대에 나대지를 방치해두므로 인해서 일부 개별건축을 했을때 심각할 것으로 보며,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나대지의 무분별 주거형성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송천동이나 호성동이나 평화동 지역의 나대지에 민간인, 아파트가 들어가는 문제, 또 이것은 시에서 빨리 개발해서 도시기반 시설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지역별로 송천동이라든가 평화동 이런 곳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천동도 롯데아파트 있는 부근, 대명아파트 있는 중간에 대지가 아니고 미개발지역인 그런 소규모 지역들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평화동 사거리 부분 같으면 장승로의 일부, 구이선의 일부도로가 도시계획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은 안됩니다. 명년에 계획을 해서 내명년까지는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나대지의 무분별 주거형성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석 :「나대지에다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데에다가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하는데 개별적으로 한 것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대지에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에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건축법 또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 도시기반 시설을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고 진입도로 같은 것은 인근도로와 충분히 연결되도록 조건을 붙여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나 그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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