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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전주 팔복동 소각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일시 제355회 제4차 본회의 2018.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달 11월 만성지구 혁신도시 주민들의 촛불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2월 4일 녹색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전국 첫 번째로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법정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전국 연평균 농도는 26.5㎍/㎥인데 전북은 34n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녹색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분석·정리한 결과를 보면 WHO의 권고 기준인 10㎍/㎥을 중심으로 2.65배나 넘는 농도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2017년, 2018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인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50%에서 70%가 국내에서 생성, 배출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대기의 흐름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미세먼지는 산업단지 등 전국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일반적인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 인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크게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은 대부분 자원화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불을 붙여 태워 열에너지를 얻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발생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량 증가에 맞춰 소각시설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소각시설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2017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중국 수출량만큼 국내에서 처리됐으며 오히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플라스틱 일부가 한국으로 수입되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RF란 탈 수 있는 쓰레기로서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종이,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폐기물 고형연료 문제의 핵심은 폐합성수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다면 태울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 소각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되 소각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에너지 생산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킨 일종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즉 이미지 세탁입니다.
2013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성형만 인정되던 폐합성수지 고형연료에 대해서 비성형도 허용한 이후 폐기물 고형연료 공급의 빗장이 풀렸고 생산 및 사용이 증가되었으며 사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둘러싼 민원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팔복동 소각시설과 같은 문제는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가 선별과 파쇄 공정만 거쳐서 고형연료로 바뀌게 됩니다. 즉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고형연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주시 팔복동 산단에 있는 기존 11개의 소각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연료가 어떤 것이며, 팔복동 산단에서 소각되고 있는 일일 소각량이 얼마인지 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까?
11개 업체 중 SRF를 소각하는 업체는 몇 개이며, 소각량과 반입처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깊은 혐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는 아마도 '다이옥신'일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의 주요 성분이 다이옥신으로 밝혀지면서 1992년 WHO는 다이옥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다이옥신은 젖은 쓰레기, 즉 습도가 높은 고형폐기물을 소각할 때 훨씬 많은 양이 배출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와 다이옥신이 합성되어 맹독성 화합물을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역시 습도가 높은 비성형 SRF를 소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3입니다.
비성형 SRF 소각발전시설의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팔복동 소각장과 같이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다면 이를 허가하는 자치단체는 소각장이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합니다.
즉 비성형 SRF, 젖은 쓰레기의 처리 등이 소각장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을 살피고 또 구청 허가부서와 환경과 등이 서로 묻고 먼저 협력했으면 오늘의 팔복동 소각장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는 전북도 관련 건설 폐기물에 대한 산단 환경 관련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민관협의회는 지난 2014년도에 구성되었으며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인허가 추진 시기도 2014년부터입니다.
전북도 담당 협의회이지만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민관협의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RF 소각발전시설 환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한 지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민관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전주시 팔복동 산단 관련 주민환경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주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지역은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에 내세울 만한 공장지대 하나 없는 전주, 전북권이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폐기물 소각장의 증설, 확대는 불붙은 곳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녹색당의 미세먼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4ng/㎥으로 공업단지가 밀집한 울산보다 50%가 높습니다. 평균 농도는 26.5ng/㎥인데 전라북도는 34ng/㎥이나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보다,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전남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 간 미세먼지 격차가 거주민의 건강 격차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전북은 향후 만성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우울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전주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가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역 간 소득을 비교해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민들은 공장이 없어 가난한 지역이지만 공기라도 깨끗하겠지, 물이라도 깨끗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청정 전북, 맑은 전주로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각장 배출 오염 물질 때문에 최고로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한다니 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매우 큰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대기오염총량제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지역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원전주의 고형폐기물 소각장뿐만 아니라 전주페이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소의 소각장을 비롯하여 총 11개의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각되는 폐기물이 무려 3596톤입니다. 일일 1톤 트럭 3596대분을 소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입니다. 91.6%나 외부에서 반입해 오고 있습니다.
팔복동 산단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생산기지가 아닌 쓰레기 소각장을 모은 산단이 된 듯합니다. 미세먼지의 상당량을 전주시민의 쓰레기가 아닌 외부 쓰레기를 태운 오염물질,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팔복동 산단을 관리하고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미세먼지 수치는 항상 전국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하루 3596톤의 폐기물이 11개 업체에 의해 팔복동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주시의 오염된 공기의 상당량이 팔복동 산단과 전주시 소각장에서 뿜어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결과물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팔복동 산단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팔복동 산단에서 반경 3km 이내 주변 지역의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팔복동 산단 지역에 대기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 바랍니다.
소각장 등 대기오염시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도시와 연대하여 대기오염총량제가 조기에 실시되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에 당부합니다.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 팔복동 소각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일시 제355회 제4차 본회의 2018.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선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팔복동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과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총량제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합성수지와 같은 배출 물질, 즉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해 시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팔복동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 11개 소각시설에 사용되는 연료, 일일 소각량, 위험성에 대한 내용, SRF 소각 업체 수, 소각량과 반입 출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팔복동 산업단지는 1969년도에 조성되어서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유산업의 메카로 성장했고 전주시 제조업의 중심으로 50여 년 동안 전주시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졌던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형연료의 품질 관리 체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고형연료 제조 시설과 사용 시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 제품에 대해서만 고형연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해 도와 합동점검을 연 일이 회 실시해서 시설 관리와 운영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도와의 합동점검 횟수와 강도를 더 강하게 실시하는 등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산단 지역의 소각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산단에는 11개의 소각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이 중 7개 업체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며 일일 192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업체가 고형폐기물 연료, 즉 SRF를 소각하는 시설로 업체가 제출한 허가 신청 서류에는 설계 용량이 4054톤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 요구자료에도 SRF 사용 용량을 4054톤으로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구조물 설계 용량과 실제 용량과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스팀 생산량으로 용량을 제출하여 나타난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 시 관내에서 소각하는 일일 소각량은 4개 업체 1670톤입니다.
아울러 팔복동 산업단지 내 11개 소각시설의 일일 소각량은 5980톤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1926톤, 고형연료 소각시설 1670톤을 합쳐 3596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고형연료 반입 출처와 관련해서는 일일 소각하는 고형연료 1670톤 중 140톤은 우리 지역 1개 제조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1530톤은 경기, 수도권 등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배출오염시설의 상시 관리 체계로 사업장에 대기오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5분 간격으로 24시간 자동 측정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환경 관리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의 진입을 제한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팔복동공단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 더 이상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이 비성형 SRF를 소각하는지 여부와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4개 업체는 성형과 비성형 SRF를 모두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형연료는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의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기준은 성형 고형연료는 수분함량이 10% 이하이나 비성형 고형연료는 25% 이하로 규정해 성형 고형연료에 비해 비성형 고형연료가 수분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이옥신 배출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다이옥신의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의거 규모에 따라 시간당 설계용량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은 6개월에 1회, 200kg에서 2톤 미만인 시설은 연 1회, 200kg 미만인 시설은 2년마다 1회 이상 업체가 한국환경공단 등 지정 기관에 측정을 의뢰해서 분석기관에서 업체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동시에 분석 결과를 송부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 허용 기준은 규모에 따라서 0.1에서 10ng/㎥ 이하이며 최근 3년 동안 배출 허용 초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정기적 점검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소각장 대기배출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 환경부서와 구청 허가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허가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시 환경과, 생태도시계획과, 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에 대해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있었지만 일련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주민 정서와 환경에 미치는 우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대책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요원을 통해 환경오염업체 지도단속은 물론 오염 예방까지 보다 더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전북도 산하 건설폐기물 관련 산단환경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주시 자체 팔복동 산단 주민환경협의체 구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질문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민관협의회는 전북도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인근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강구, 지역 주민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도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역할이 제한되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 환경단체,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주산단 환경오염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고 소각장 대기배출시설 점검, 대기오염 모니터링, 환경오염 방지 활동 등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복동 산단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실시와 대기오염총량제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동 산단 주변 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증가로 시민 생활권이 악화됨에 따라 팔복동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대기질과 사업장 배출 현황을 전수조사하여서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 분석 및 발생지 파악, 개선 방안 및 실행과제 등을 제시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 인과 관계 및 발생 원인 파악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산단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기오염총량제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총량제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28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지역 확대를 논의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우리 시가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난 11월 초에 도심 폐기물처리시설 휴폐업 및 이전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건의하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소각시설이 도심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기존의 업체는 철저하게 관리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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