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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358회 제2차 본회의 2019.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작년 4월 30일 전주 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에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하고 그 관리 방안을 담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전주 4대 부성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과제를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8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용역에 준한 역사도심 지정 고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영객사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최소·최대 개발규모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등 최종적으로 구상·확정된 역사도심지구를 향후 집중 보존·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전주 역사도심이라는 의미가 투영된 본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전주 전통문화도시라는 가치의 중심으로써 전주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또한 오랫동안 도시문화의 상징성이 지속적으로 축적·형성되어 온 핵심공간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천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통한옥지구와 전통문화지구 등 한옥마을 중심의 역사문화 보존지구를 옛 전주부성 일대로 확대시켜서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로 삼고자 하는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주부성의 성곽, 성문, 감영, 옛길 등이 훼손되어 왔던 가운데 최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통문화·관광의 메카로 부각되어 온 한옥마을 주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원론적인 역사성, 가치성, 정체성 등 역사문화 보존지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매우 타당한 정책임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건물 높이와 층수, 건축행위 및 상가건물의 용도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정 고시되기 이전 지역 원주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제대로 가동되었는지에 대한 지적에 관하여 전주시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관련 계획 용역 이후 절차상 결정 고시 이전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도심 용도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총 3차례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지 및 추진상황, 용도지역 변경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지원방안 및 공공사업계획 등 주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고시가 이뤄진 이후 오늘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된 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약 151만㎡ 주민들의 토지 및 그리고 건물 재산권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 불과하며 관의 일방적인 행정 관행의 대표적 사례라고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직접적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는 당연한 선제 과정이자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행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시 이후 얼마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구 내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4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실로 의구심이 듭니다.
결정 고시 이후에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은 어떠한 목적에서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향후 추가적인 역사도심지구 변경을 위한 절차였다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 및 지원 방안 변경 등의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도심지구 지정 및 계획 고시라는 절차 이행 이후 업종 제한 등과 같은 규제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대응 및 상권 침체 우려 및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와 설득이 부실한 가운데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및 상권 침체 등으로 이어질 부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은 뻔히 발생될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과연 인지라도 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의구심이 앞섭니다.
특히 이러한 업종 규제의 문제 등은 현 역사도심지구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무려 80.2%라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가 시설의 불허 용도를 보면 커피숍, 제과점·제빵, 햄버거·도넛 등의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 일반적인 업종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은 일반음식점 영업에 있어서까지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국계 음식점까지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도심지구 내에서까지 불허 기준이 차등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는 결국 역사도심지구 내 주민들은 건물 높이와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오래된 건물에 대한 신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실제로 갈수록 건물가는 오르지만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상권 개발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경제 구조 그리고 침체 현상이 지속될 공산이 매우 크다 사료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1999년 한옥마을이 전주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원주민 대상 재산권 권리 제한에 따른 거센 반발 사례 역시 선례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를 통해 보존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향후 성공적인 한옥마을의 확장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으나, 당장 과도한 업종 규제라는 주민 반발을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에 관한 선결 과제부터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정 고시 이후부터 과도한 업종 규제와 압박에 따른 팔달로 주변 및 풍남문로터리 일대 등 상당수 빈 점포들이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전주시의 대안은 전무하다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즉 실제 지역 임차인들 역시 역사도심지구 지정 이후 개업 가능한 업종을 규제해 놨기 때문에 섣불리 제한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빈 점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침체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역사도심지구는 한옥마을의 사례처럼 외부 자본의 잠식 논리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며, 더딘 상권 활성화가 일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해서 신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될 우려도 매우 크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옥마을의 현주소를 다시금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즉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한옥마을 30만㎡ 내에서의 업종제한이나 규제는 분명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지만 지역민들 역시 수년에 걸쳐 이를 감내해 왔고 그 결과로 오늘의 명성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이외의 지역까지 업종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기존 상권의 침체 일로에 있어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며 주민들에게 행정은 말하기를 미래를 보고 감내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진행해 왔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업종 규제로 인한 빈 점포들의 속출 현상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 답을 내놔야 할지 본 의원은 답답하다 못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주시 역사도심지구 지정은 결국 한옥마을로 한정된 관광산업의 확장을 유도하는 취지가 매우 크다는 입장에서 지나친 건축물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의 범주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원주민의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내 업종 규제에 대한 유연한 변경 및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변경고시 계획 등이 마련되었다면 그 절차와 방법 및 고심하고 계시는 규제 완화의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358회 제2차 본회의 2019.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남부시장 버스노선 및 가설점포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전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구도심을 지켜나가고 또 구도심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도심과 원도심, 원래는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다음에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요즘에 또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원도심을 비하하거나 그런 용어가 아니고 오히려 낡은 것, 오래된 것이 경쟁력이 되는 전주에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맞을 것 같아서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이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결정 고시 이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4대문과 전주 부성이 있던 도심부는 전라감영, 풍남문, 풍패지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 성문, 감영 등 옛 도시 형태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한옥마을 보전과 전라감영 복원에도 불구하고 전주부성 전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자원 관리는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매개로 상업화와 산발적 개발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역사도심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원도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사례답사, 주민설명회, 연구진 회의, 의회보고 등을 통해 확정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7년 4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가 및 다울마당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2017년 주민공람 공고, 2017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자문회의, 2018년 2월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4월 20일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전주 한옥마을 주변인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 약 151만 6323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45만 평 부지에 대하여 도심업무와 문화활동을 위한 전통문화전당권역, 문화창출을 위한 영화의거리권역,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감영객사권역, 전통상업을 위한 풍남문권역, 전통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동문거리권역 등 5개 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전 권역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 대규모 점포 등을 제한하는 사항과 감영객사·동문 권역에 프랜차이즈 외 패스트푸드점, 외국계 음식점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사항을 담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8일간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람 공고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이와 별도로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9회, 다울마당 3회, 의회 보고 3회 등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주민 및 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소통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결정 고시 이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권역별 제한 사항 중 지속적으로 제기된 업종제한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자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내 업종 규제에 대한 재검토성의 필요성과 변경고시 계획에 대한 절차, 방법,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제기된 업종제한 및 건축물 용도 제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영세상인들의 영업난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만 추가로 제한되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에 대한 사항과 일식·중식 등 외국계 음식점에 대한 사항을 완화해서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및 본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서 허용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변경 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나친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구단위계획 범주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활성화 측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역사문화자원과 미래문화유산 보전을 통해 천년 역사도시에 걸맞는 공간적 역사성과 본래의 도시기능을 회복해서 살고 싶고 오고 싶은 전주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한옥 또는 건축물 용도 높이 등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제, 건폐율 상향, 건축 한계선 이격 의무 면제,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정 고시 이후에 수렴된 주민 및 상가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구단위 변경고시를 통해서 구도심의 다양성을 살려서 더 활력 있는 구도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낡은 것, 오래된 것이 전주를 지켜가는 가장 큰 힘이고 또 우리들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전주다움을 찾아내고 또 그 전주다움을 지키고 또 전주다운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문화도시 전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주다운 전주의 모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기 때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정책 중 하나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도 제한하고 프랜차이즈 등 업종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기 초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 행정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도심의 사유재산 제한이라는 충격을 주면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질 거라는 충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전주를 전주답게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 갈급하고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나 외국에서 오는 전문가들, 문화 관련 인사, 그리고 대사관 관련자들, 많은 여행객들이 이 정책이 앞으로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잠깐은 주변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그 도시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다른 도시와 획일화됩니다. 다른 도시와 같아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공간에 찾아올 매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도시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전주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은 분명 세계적인 문화거점이 됩니다. 전라감영 복원, 전주독립영화의집,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완산시립도서관 책 중심 문화재생, 서학예술마을, 선미촌 재생, 전주시 청년촌 건립,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구도심 100만 평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 충경로 제2 첫 마중길 재생 등에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함께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져 자부심 넘치는 주거공간과 문화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는 이 힘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은 다소 힘들지만 여러 사업들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고 구도심 일부는 빠르게 그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 많은 관심과 구도심에 살고 계시고 구도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심 100만 평을 전주를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공간과 문화거점으로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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