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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난이 의원
제목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58회 제3차 본회의 2019.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2015년 전주시 출연기관 형태로 선도적인 방향으로 출범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직매장에 생산품을 공급한 농가에게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판매량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정산하여 농가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이 판매자는 2019년 2월 10일에 총 9000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만약 이 판매자의 일주일 동안 판매량이 9000원이라고 한다면 정산하여 입금된 금액은 8100원입니다. 이 판매자가 전주푸드 생산자회 회원이라면 총입금 금액은 7830원입니다. 판매금액에서 10%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수수료이고 3%는 전주푸드 생산자회일 경우 회원 수수료입니다.
보여 드린 사진처럼 문자로 전송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제 판매금액과 정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매장에 공급하는 생산품목과 생산량이 많아지면 판매자들은 통보받는 판매금액과 입금되는 정산금액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는 농가에게 정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5년이 되어 가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농가에게 주기적인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황당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산서 발행 시스템조차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의 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하는 농가에게는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필요한 때에 발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농가마다 사정이 다를 테고 때론 농가들이 정산서를 귀찮아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산서가 필요한 것은 전주시가 농가에게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을 공급하는 농가에게 주기적으로 정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센터 측은 타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오히려 정산서가 없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산서 발행은 상행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정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9년 예산안 서면심의 건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9월에 개최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제7차 임시 이사회 2016년 10월 12일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정원계획안 승인의 건 등 내년도 전주푸드의 중요한 의안을 서면심의로 대처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승인의 건이 서면심의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시장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7차 임시 이사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정원계획 승인의 건이 중요한 의안이었지만 서면심의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 향후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 후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019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 1항에 의해 2018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1일에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19년 예산안 승인의 건,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운영직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서면심의 자료 또한 미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누락되고 세출예산만 있는 자료로 진행된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산출근거도 없이 세출만 편성해서 심의가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 승인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2018년 3월 7일에 있었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본 회의록 별지에 적힌 제안 이유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전주푸드 자체인증제 추진을 위해서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록의 사업계획서 안 발췌본입니다.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센터 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에 의하여 설치된 자회사입니다.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었으나 회의록에는 총 8건의 안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44호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 승인의 건만 어떠한 회의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공론화되었는지는 모르나 의결 내용은 원안가결이었습니다.
만약 심의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면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즉 회의록을 전제로 한다면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한 자회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3월 7일 있었던 회의 결과로 당해 3월 23일 500여 출하농가가 전주푸드 생산자 다짐대회 및 생산자회 창립총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15일 만에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여지는 표 그림은 센터 회의록에서 일부 발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회의록에는 이렇게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 회원을 만드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구별로 센터의 지역구 회원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록 선거구는 2014년 선거구고 회의는 2018년 3월 7일인데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 날짜는 2018년 3월 23일로 변경되어서 실제 구성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회 자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믿기십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역별이나 품목별이 아닌 선거구 획정과 지역구 회원이라니요?
사업계획서 안이니 무엇이나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렇게 했을까요? 지방선거 4년마다 바뀌는 선거구에 맞춰 지역구 회원도 변경할 계획으로 시도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업무를 대행하여 출하농가가 공급한 생산품에서 3%의 수수료를 대행하여 공제하고 있고 그것을 전주푸드 생산자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본 의원이 그려본 모형도입니다.
최근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산자회를 통해서만 생산품을 공급받을 계획이라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와 자회사끼리만 거래를 하겠다는 행위이고 수수료는 자회사로 보내는 재출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농가들은 생산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하할 수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익에서 3%를 또 공제해야 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왜 이런 단일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까요? 몇몇 지자체에서도 단일시스템으로 유통 체계를 만들기는 하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자회가 무너지면 푸드플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생산자회가 출하농가를 제명하거나 몰아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생산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회의록에 있던 전주푸드 자체인증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초기에 전주푸드 생산자회를 설립할 때 전주푸드인증 심의기구의 역할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공급하는 자가 셀프 심의를 하는 상황인 거죠. 다행히 올해 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주푸드 인증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완주로컬푸드의 경우 완주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2017년 9월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2017년 2월 월드컵경기장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 잔류농약 245가지 성분에 대한 검사장비를 구비하고 수년간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상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는 실제 자체인증에 그치고 있어서 농생명연구소 및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인증이 아닌 타 기관 인증을 받아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것은 무엇입니까? 검사장비는 창고로 들어가 있고 채용된 전문인력은 다른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검사 의뢰비를 별도로 세워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와 생산자회의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논의되고 있는지,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단일 유통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생산자회의 설립 목적 중 매장 건립에 출자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장님께서 2017년에 답변하신 대로 전주푸드 인증을 타 기관으로 하여 신뢰도를 더 높여가실지 아니면 기존 센터의 방식대로 진행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공문 없이 구두로 센터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센터는 담당 부서로 사용 허가 공문을 송부합니다. 전주시는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되는 것, 그것이 전주푸드플랜의 초심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과정은 향후 농가에게 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푸드플랜, 다시 공론화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58회 제3차 본회의 2019.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끝으로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농가에서 주기적 정산서 발급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농가에 주기적 정산서 발급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푸드센터 직매장은 농가에서 당일 출하한 생산품을 당일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생산자가 판매량을 직접 확인해 회수 물량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 농가에 대해서 로컬푸드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농가별 출하 품목, 수량, 판매 금액과 수수료 공지 항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 정산은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정에 따라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은 농가별 정산서의 즉시 열람은 가능하지만 농가별 정산서를 문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정산서를 발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해서 농가의 요구를 반영한 정산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예산안 승인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아닌 이사회 개최를 통한 충분한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안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 결의를 규정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정관 제25조제1항을 개정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만 서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 교육을 통해서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인지, 생산자회를 통해서만 생산품을 공급받는 단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지, 생산자회의 매장 건립 출자 목적에 대한 견해와 전주푸드 안전성 인증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전주푸드 생산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고 지역 농업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출하 농가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이고 전주푸드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8년 3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회에서는 정관 제3조를 근거로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 건을 승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자회사로 오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사회를 개최해서 생산자회 설립 승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산자회 중심의 단일 유통 체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전주푸드 생산·출하 세칙에는 출하 농가 교육을 이수하고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전주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매장 출하 농가는 총 349농가로 이 중 생산자회 가입 농가가 290농가, 생산자회 이외의 59농가가 출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자회의 단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산자회 이외에 개별 출하 농가라든지 여러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매장 건립 출자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자회사가 아닌 출하 농가가 구성한 비영리 사단법인임을 말씀드립니다. 직매장 출자사업은 해당 법인이 사업 영역 확대와 투자 모색을 위해 자체적으로 매장 건립 출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푸드의 안전성 인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자회가 전주푸드의 안전성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9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전주푸드의 안전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 공모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서 인력, 장비를 보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주푸드 안전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은 국가인증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를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주푸드의 안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푸드 생산자회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사무실을 3년간 무상사용 허가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전주푸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상사용 허가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전주푸드에 대해서 애정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신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다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들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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