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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병무청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385회 제2차 본회의 2021.10.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로 병무청지구 재개발 사업 내용입니다.
병무청 인근 재개발 예정 구역은 2006년 7월 시작된 이래 기상대 이전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십수 년을 지내오는 동안 2018년 추진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재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한 단계에서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제는 해당 지역주민 간의 민민 갈등의 국면에 접어들어서 동네가 소란스럽습니다.
전주시에서 최근 몇 년간 진행해 온 행정 수행 과정을 돌아보자면 병무청지구 재개발지구 지정 신청 초기 단계에서는 한옥마을 인근이기 때문에 저층 저밀도 추진이 옳다면서 발목을 잡다가 다음에는 추진위원 최소 68% 이상의 구성 비율에 대한 추진위원회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명단에 허수가 존재한다면서 제출된 명부의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비사벌초사 미래유산 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지정 절차를 손 놓고 뭉개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추진위원회 측과 도시재생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위험한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냉정한 진단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에서는 향후 진행 방향을 설정해서 현명한 입장 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첫째, 행정에서 요구한 저층 개발을 이미 수용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며 둘째, 추진위원 구성 비율에 관해서도 매매행위 발생 후에 양도양수 과정에서 명의 변경 당사자가 추진위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법적 효력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하여 전라북도에 질의 절차를 밟은 상태이고 셋째, 비사벌초사 관련 보존 문제 또한 추진위원회 측에서 미래유산 보존을 근간으로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행정에서는 더 이상 지구 지정 절차를 미루지 말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속도를 내어서 신속한 검토를 통해 절차 이행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여기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향후 계획에 관하여 분명히 밝혀서 민민 갈등을 차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절망감을 해소시켜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병무청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385회 제2차 본회의 2021.10.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병무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신속한 절차 이행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입안 후 주민 설명회 및 공람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병무청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7년 11월 추진위가 처음 신청했지만 정비구역 내 기상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되었고 2018년 4월 재신청되었습니다.
현재 주민 설명회와 공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이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지정 신청 이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승계 및 법적 효력 여부입니다.
추진위에서는 2018년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 시 2007년에 제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토지 소유자 113명이 변경되었고 이는 입안 제안의 동의 요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 소유자 동의서가 법적 효력 여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최근 10월 5일 국토부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회신받았습니다.
두 번째, 비사벌초사의 원형 보존 관련입니다.
병무청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비사벌초사는 우리나라 대표 목가시인이자 항일시인인 신석정 시인의 거주지로 2017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지역주민과 문학계를 중심으로 원형 보존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지역과 중앙의 언론에서도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 동의서 보완과 비사벌초사의 원형 보존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추진위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위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조치 계획안이 마련되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후 주민 설명회,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각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 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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