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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경신 의원
제목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관련
일시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지난 7년여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전주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주시는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난색을 표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2021년 9월 66만 6000명으로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소폭 증가하여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매우 둔화된 상태로 인구 증가의 질적 수준은 전주시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양상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사망 건수는 완만히 증가하는데 반해 출산율 감소로 출생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전주시의 인구는 외부 유입이 아니면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평균 0.91명보다도 낮은 수치로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저출산 관련하여 전주시의 종합적인 인구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출산과 양육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청년들의 취업부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서 1명 이하로 출산하는 부분도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0년도에 둘째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41%였지만 2019년도에는 3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또한 셋째아 비율도 14.6%에서 9.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다자녀 정책에 대한 대상 범위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줍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의 정책 대상은 9.8%로만 해당하고 있어 둘째아로 확대가 절실함을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은 혼인율 감소와 만혼으로 인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전주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단계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처음 질문한 올 3월부터 지금까지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예산을 핑계로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확대를 머뭇거리는 사이 지난 9월 1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자녀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집행부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언제나 한발 늦은 전주시의 행정으로 어떻게 저출산 난관을 헤쳐 나갈지 걱정이 큽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 시책의 대상 범위와 정책의 확대는 필수사항입니다.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주시는 어떠한 혜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관련
일시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지원했던 사항과 향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전주동물원, 그리고 경기전,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면제와 공공 체육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지원 등을 시행해 왔으며 작년 8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혼인 시기의 지연과 출산 연기 요인으로 작용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의 급속한 감소와 두 자녀 출산의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저출생 문제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2년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동물원, 경기전 등 공공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해 시설 이용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두 자녀 가정으로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축하금을 첫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시설관리공단·출연기관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가정의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자녀 양육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 방지와 사회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가 이제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에서 '출생축하금'으로 용어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바꿔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주어서 여성들에게 애를 많이 낳게 하자 이것보다는 출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축하의 명목으로 저희가 그런 축하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애를 많이 낳게 하자 이런 것도 방안 중 하나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너무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의 방점을 둔 지원 정책보다는 양육이나 돌봄, 교육과 같은 국가적 차원·지자체 차원의 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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