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상세검색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세요. 검색어에 회의록 내용 중 일부 단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경신 의원
제목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규정 이행 관련
일시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지난 제3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도 에코시티 모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아파트를 예를 들며 언론보도 이후에야 전주시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내 마감재 시공 시 자재의 라돈 검출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하도록 공사 현장에 통보하는 뒷북 행정을 질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유해 소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전주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 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 기준에도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 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2013년 전부 개정·고시하고 2014년 5월부터는 시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이미 전주시는 건강친화형 주택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이 지어져야만 하지만 2018년 에코시티 모 공동주택의 사례를 보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전주시가 건설업체에 대한 지침을 통해 국토부 고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실제 준공검사 때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확실하게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상시 재택근무라든지 워라벨 확대로 인한 정시 퇴근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당연 많아질 것입니다.
쾌적한 집에서 거주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전주시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서 이행확인서를 제출받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공동주택 건설사의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는 몇 건이나 적발됐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규정 이행 관련
일시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서와 이행확인서 제출 준수 여부 및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은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 이행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상사업 22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자체 평가서와 이행확인서가 미제출되어서 사업 주체에 제출토록 조치 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발생한 건강친화형 주택 적용 대상은 자체 평가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1건, 사용검사 시 이행 확인에 대한 2건으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위반 사례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업 주체 및 시공사 등을 지도하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