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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팔복동 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전주시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
일시 제386회 제2차 본회의 2021.12.02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되는 환경오염 문제 및 전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복동 산업단지 내에서도 소각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공장은 총 54개소로 이러한 업체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에도 다이옥신, 납, 페놀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과 폐수 배출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우려와 권리 침해는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염물질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퍼져나가는 대기오염의 경우 인근 서신동과 하가지구 넓게는 에코시티까지 그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오염물질이 포함되었을지 모를 하얀 연기에 휩싸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연기였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결코 안전한 연기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려와 불안감을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대기오염 심화에 따른 꾸준한 민원 제기와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논란으로 큰 고충을 겪어왔고 2018년도에는 소각발전시설과 관련한 동료 의원의 시정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전주시민의 건강 위협요인 발생 및 쾌적한 주거생활 방해의 우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며 철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팔복동 산단 내 공장의 환경법 위반 현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팔복동 산단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건에 달하며 위반사항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 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으로 다양하며 경고,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이라는 심각한 조치 결과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54개의 공장 중 연평균 12곳, 즉 22%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법률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를 거듭한다고 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2차, 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측정하여 위반한 업체를 골라내서 경고나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들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정이 됐다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당 업체의 시정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019년 6월에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는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항을 보면 "시장은 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보고서가 만들어진 적도 없고 따라서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임기응변식 조치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키지 못할 조례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시장께서는 조례 제정 배경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게 된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청하건대 추후 보고서를 공개하게 된다면 전문적 지식만이 난무한 단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팔복동 산단의 환경오염 관련 전주시의 대응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팔복동 산단과 관련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산단 및 공업지역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및 환경감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일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단 운영 결과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까?
또한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의 경우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측정기 20대를 통해서 대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시스템 구축 이후 이 자료를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다양한 권역에서 대기를 측정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대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드론을 활용한 추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시설의 오염도까지 측정하고 상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역시도 측정과 감시만 있을 뿐 이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민원 증가에 따른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 조치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목표는 무엇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 관련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중·장기적 대기질 개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올해 2월에 들어서야 겨우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은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 용역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팔복동 산단 관련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던 게 맞습니까?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자 했다면 이제까지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박형배
제목 팔복동 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전주시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
일시 제386회 제2차 본회의 2021.12.02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4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복동 산단 내 공장이 환경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위반업체 사후관리와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 관련법 위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 사례는 61건으로 그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직접적으로 환경피해와 관련된 중요 위반 사례는 총 30건으로 확인되며 전체 사업장 54개소 중 위반 사업장 수는 연평균 5개소로 10%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우리 시는 경고·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조업정지 처분 등을 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체 사후관리를 위해서 위반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으로 연 1 내지 3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연 3 내지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영세하고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으로 환경청, 전북도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하여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시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배경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인근 지자체 화학사고 발생으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증가하였고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화학물질 사용 현황 및 관리시책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팔복초등학교 등 6개소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의 주민 공개는 조례 시행 초기 단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일반시민이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화학사고 대응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팔복동 산단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해당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복동 산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160여 회의 지속적인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공단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은 2021년 1월부터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대기측정소 20곳을 통해 산업단지 및 인근 주거지의 악취, 미세먼지 등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발생 사항에 대하여 업체 점검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 추적관리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 및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 배출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업체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팔복동 공단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는 추후 환경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규제와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19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신규 입지제한 등을 시행한 바 있고 2020년 5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에 대한 오염도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조사·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시 예정인 공업지역 환경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기 개선 대책방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이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은 이유와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 또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의 활용 상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우리 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10월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은 산단지역 대기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소음, 폐기물, 환경보건학적 영향 등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후속으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과업지시 및 비용 산출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에서 산출된 예산을 반영하고 본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환경오염 개선대책이 마련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 용역의 활용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52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개선 의견을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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