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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난이 의원
제목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일시 제386회 제3차 본회의 2021.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주민협의체의 부당한 운영 방법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매립장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배석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관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가운데 진행된 위원장 선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걸고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함에도 있어서 어떠한 답변이나 보고 또한 없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조직이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원협의체의 정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정관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자체적인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에서는 설치기관과 주민들 간의 협약도 상위법령에 우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정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주민지원협의체들의 정관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고 정관을 통해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쓰레기 대란의 배경이었던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들인 주민대표, 시의원, 환경 전문가들의 선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별표2에서는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 외에 위원장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협의체 정관에서는 주민대표만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의체 위원 활동 경력이 2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러한 정관 내용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명백히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 결과 역시 "상위법의 규정을 벗어나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효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난 10월 28일 현재 진행되고 있던 위원장 선출 절차를 보류하고 정관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법도 원칙도 무시하고 기어이 전주시까지 무시하는 지원협의체의 운영 행태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령에서 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민대표가 정원의 반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원칙에 의거하여 위원장 선출이 진행되어도 주민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지원협의체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토록 한 조직이니만큼 주민대표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서 존재하는 지원협의체의 실정과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지원협의체의 태도, 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강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기력함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재정립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는 허공에서만 맴도는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지난 시장의 답변에 대응하는 행동을 보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가 전주시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협약을 다시 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만큼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에 또 소각장, 리싸이클 주민지원협의체의 선출권이 있습니다. 이에 제2차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을 볼모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답변이 정관을 고치는 권한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답변이라면 답변서를 굳이 읽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의회가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쓰레기 대란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일시 제386회 제3차 본회의 2021.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협의체 위원장 자격을 자체 정관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지원협의체 운영 행태에 대한 의견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에 의거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등 3개 폐기물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지원협의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 정관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정관은 조례라든지 규칙·협약 등과 달리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체 내규로서 재개정 시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률 검토 결과 시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실체가 없는 정관을 취소하거나 요구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한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자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 주민지원체 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관과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정관이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쓰레기 2차 대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방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쭈셨습니다. 쓰레기 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여 기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감시위원회 성상검사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감시요원 복무는 상위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기금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께서 고통을 크게 겪었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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