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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오토바이 굉음 피해 관련하여
일시 제386회 제4차 본회의 2021.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지난 1월 18일 바로 이곳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시 내에 불법적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수많은 전주시민들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였습니다.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변화는 없다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체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음과 소음공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음은 호흡과 맥박을 불안정하게 하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최근에는 덴마크 연구팀이 오토바이 소음이 치매를 촉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음은 두통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심리적 영향과 함께 학습과 업무·휴식·수면 등 일상생활 속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서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 심장박동, 혈압, 혈당 등을 높이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신체 부담이 커져 협심증과 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는 소음이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으며 2015년 유럽 환경청은 소음 노출로 인한 심장 문제로 매년 최소 1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보더라도 소음이 사람에게 끼치는 불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관련 통보는 전라북도를 통해서 전주시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정부의 결정과 도를 통한 우리 전주시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까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서랍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뭐 그 사이에 전주시는 전주시민들은 전과 다름없는 오토바이 굉음에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차량등록과가 발 벗고 나서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사례입니다. 물론 청주시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수많은 지자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주만 예외이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주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을 오토바이 소음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좋고 도시재생도 좋고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다 좋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강조하는 사람·생태·문화의 가치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나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오토바이 굉음에 놀라지 않으며 편안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주시장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전주시장이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큰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도시들이 오토바이 굉음으로 소음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무슨 국제인증도시보다도 우선하여 전국에서 가장 시끄럽지 않은 도시, 평화롭고 여유가 넘치는 도시, 거리 소음에서 시민들이 해방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력, 우리 시장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상상력을 여기에도 좀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오토바이 굉음 피해 관련하여
일시 제386회 제4차 본회의 2021.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토바이 굉음 피해 방지를 촉구한 이후 1년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향후 오토바이 소음공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토바이 폭주 운행 및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소음 피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관련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에서, 소음과 불법 개조 등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등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소음 피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도 등 관련 기관과 올해 총 5회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불법 운행 중인 이륜차 26건을 적발했고 소음 허용기준 위반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소유자 관할 지자체에 의법조치 의뢰하였고, 안전 기준 위반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개선명령, 고발 등 처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륜차 단속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의 강제 정차 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오토바이 소음이 100dB 미만인데 비해 현행 소음 단속 기준이 105dB로 너무 높아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소음 기준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추후 법 개정이 될 경우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도 더 집중적으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개조 여부 현장 확인 등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오토바이 불법 개조로 인한 굉음 피해로부터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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