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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서연 의원
제목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보장 관련하여
일시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이동권을 넘어 접근권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면 전주의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명시된 접근권은 시설이나 정보 등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 한옥마을 단 100m도 안 되는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를 공모하면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바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9년 관광거점도시 공모 신청서상에 포함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거점도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 네 가지 중 열린 관광 도시를 뽑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7억 중 2020년 2억 1600만 원, 12.4%를 이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휠체어, 유아차는 사람이 많은 인도로 오르지 못해 도로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도로 대부분은 전동바이크, 자동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울퉁불퉁한 사고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전주시가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행 계획이 있는지, 무엇보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광을 떠나 일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 여부,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입식 테이블, 휠체어 이동이라는 다섯 가지 조건에 맞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 음식점은 전주시에서 단 여든아홉 곳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고 조사해본 결과 여든아홉 곳의 음식점 중 장애물 없이 접근이 가능한 음식점은 마흔네 곳, 장애인 주차장은 스물일곱 곳 등 다음 표와 같은 현황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갖춘 입식 테이블도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시가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 친화 음식점의 정보는 음식점 등 일상적인 공간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달 방식 또한 단순한 리스트로만 제공되어 여행을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일상에서 전주시 거주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7월 전주시니어클럽 공공데이터 조사단이 진행했던 원도심 경사로 설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도심 상가 946곳 중 49곳 단 5%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최소한 지켜져야 되는 공공의 접근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리어프리 인증은 고사하고 전주시가 설치한 공공기관 내에 점자 안내판, 점자 보도블록, 안전 손잡이 등 최소한의 도입 여부를 따졌을 때 문화, 경제, 체육시설 어디에도 설치된 곳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심지어 동 주민센터조차 점자 도입 등이 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로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내에 복지 정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전주시민들이 복지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검, 제대로 된 정보 전달 및 수정 등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관광거점추진단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열린 관광지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건물이다." "오래전부터 그랬다."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시민의 일상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전주가 오랜 역사를 핑계로 전주시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행 계획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보장 관련하여
일시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일상에서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편의시설 점검,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열린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설치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주시 공공기관 청사 38개소 중 20개소가 98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1년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로,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22년 2억, 23년 8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89곳의 장애인 친화 음식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안내 정보를 현행화하고 복지로, 시 홈페이지 등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행태별 장애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사업에 25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1년에 완료된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KDI의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22년 2월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비 30억 원 전액이 반영되어 우선 확보된 사업비 17억 원으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오목대 관광환경 개선사업과 짐 보관소, 유아차, 휠체어 대여 등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관광 약자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태조로 급경사 도로 및 인도의 열선 설치, 오목대길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개선 및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대한 접근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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