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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승우 의원
제목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하여
일시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35사단 부지의 개발을 위해 2006년 3월 7일 태영건설을 포함한 포스코건설, KCC건설, 한백종합건설 등이 합자한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당시 부지개발사업의 면적은 전주시 송천동과 전미동 일대 60만 평으로 해당 면적에는 35사단과 206·506항공대대의 부지 면적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206·506항공대대 부지 면적의 경우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부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업 방식은 전주시가 국방부에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해 주고 35사단 부지를 돌려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약속한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 3월 협약 당시 00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5년간, 부지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800, 2억 84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조정에 대해서는 "을이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하여 본 협약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이 없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협약서 제12조를 통해 약속하였습니다.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사업 민원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3조 총사업비 변제 2항1호에서는 "감정평가 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을은 갑에게 부족 사업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 내용으로 보면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손실에 대하여 전주시가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왜 협약서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인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도동으로 결정된 항공대대 이전 결정은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당초 618억 원에서 2083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증가분 1465억 원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에서 부담이 불가하다며 전주대대를 포함하여 협약 변경을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대의 입지가 바뀌었으니 보상비 등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액이 1465억 원 정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전주시에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액과 이의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이나 자료가 있느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고 계신 그리고 중앙부처의 핵심부처에서도 근무하셨던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업이 말로만 주장하고 개연성만 가지고 1465억 원을 보전해주는 또는 국고를 낭비하는 행정 처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사업으로 적자를 본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은 2012년 임실군에서 35사단의 이전을 위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2년 6월 국방부는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 협의 및 사업 방식 승인 통보를 하였고 항공대대는 임실 탄약창, 전주대대의 경우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5년 3월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확정하면서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5년 4월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제외하고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015년 3월 전주시가 국방부에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통합 이전 합의각서(안) 제안서를 건의할 때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각각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규모 차이가 커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규모의 차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8년 12월 시의회 동의를 앞두고 2018년 11월 전주대대 이전사업 시행 방안 검토를 하였으며 검토 시 제1안으로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협약서를 변경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별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주요한 근거로 역시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 결정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협약서에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추가 포함하여 추진한다, 그리고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항공대대 주민지원사업 460억 원의 추진이 어려우며 신의성실 또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1안을 채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항공대대와 전주대대를 통합하여 이전하는 것을 국방부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장과 달리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전혀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지만 부대 이전 비용과 개발비용은 부풀리고 땅값은 헐값으로 많은 면적을 돌려받아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하며 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막대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주의 대장동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반드시 함께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을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할 수 있도록 한 변경 협약은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이 없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당초 2006년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특혜라고 생각하며 부당한 협약에 대하여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히 2018년 국방부와 전주시가 맺은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에서는 "대체 시설공사의 완료 시점은 206·506항공대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전주대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시점 변경 시에는 시설 관리자와 협의 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지만 전주시는 공사는커녕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국방부와 추가적인 합의각서 변경과 공사 완료 시점 변경 등을 포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주식회사 에코시티를 제외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천마지구 사업 전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하여
일시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5년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전제하에 민간사업자 유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임실군의 반대로 항공대대의 위치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465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액은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주시와 국방부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협약서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항공대대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상황으로 전주대대 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기피하던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의 제안을 수용하여 2018년도에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고 전주시의회에서도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시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으로 주식회사 에코시티에 1465억 원을 보전해준 것이 적절하였는지와 해당 사업으로 ㈜에코시티가 적자를 본 것이 맞는지, 맞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으로 ㈜에코시티에 1465억 원을 보전해준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대대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증액은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와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사업으로 ㈜에코시티가 적자를 본 것이 맞는지와 맞다면 그 근거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보다는 시에 위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물변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인 ㈜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물변제는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일반재산을 사업비와 갈음하여 변제하는 방식이지만 본 협약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대해 부지개발사업의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로 변제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2018년 협약 변경 시 총수입은 9453억 원이고 총사업비는 1조 530억 원으로 추정되어 총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1077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4년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적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년 3월 통합 합의각서 체결 건의 시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규모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규모는 평가 시점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2015년 3월 당시 합의각서 체결의 건의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항공대대는 현 도도동, 전주대대는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연대로 이전을 계획하였으며 항공대대는 기부재산 1318억 원, 양여재산 683억 원으로 기부재산이 635억 원 많고 전주대대는 기부재산 187억 원, 양여재산 542억 원으로 양여재산이 355억 원 많습니다.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기부 및 양여재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통합 합의각서 체결을 건의하고 2018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대대 개발을 포함한 전주시와 ㈜에코시티의 변경 협약이 부당한 협약으로 해지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 협약은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협약서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여 체결한 것으로 부당한 협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총수입과 총사업비가 사업 완료 시 확정되며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사업구조입니다.
하지만 ㈜에코시티 부지개발사업은 협약에 따라 총수입은 부지개발사업 공사 착공 시점에 확정되며 총사업비는 사업 완료 시 확정되므로 개발이익 산정방식이 다르고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지가 차액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사업구조입니다.
본 협약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시점에는 우리 시에 불리한 협약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2018년 협약 변경 당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태였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우리 시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약은 민법상 계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협약 당사자인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협약이 우리 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더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가 대행을 요청할 경우 사업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전주시가 자금조달 책임과 사업비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전북개발공사가 대행사업자로서 전주대대를 이전하고 천마지구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은 우리 시에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방식이 전주시의 위험부담을 없애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한승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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