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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승우 의원
제목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406회 제3차 본회의 2023.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어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설치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음식물처리시설 처리 공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본격 가동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과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TSK워터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BTO 방식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사업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전주시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시작하여 2024년 1월부터 성우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주관 운영사 변경 통보가 협약서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며 동시에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와 폐수의 배출, 외부 음폐수의 반입 등 불법 부당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먹튀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2018년부터 외부의 음폐수를 최소 19만 톤 이상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했으며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전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공사 기간 중에 필요에 의해 외부에서 무료로 반입했다던 음폐수가 사실은 유료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내부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10월부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소위 주관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겠다고 전주시에 통보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소위 주관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즉 태영건설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먹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하셨던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주시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전주시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 변경과 관련하여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실시협약상 4개 회사 공동운영사로 주관 운영사 변경 사항은 주무 관청의 승인 사항은 아님."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국 의원께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을 때도 주관 운영사 변경은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이에 이국 의원께서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관련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해당 부서에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서 제42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42조에 근거해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소위 주관 운영사를 변경하는 것이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실시협약상 4개 회사 공동운영사로 주관 운영사 변경 사항은 주무 관청의 승인 사항은 아님."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했는데 실시협약상 4개 회사가 공동운영사라는 해당 조항이 어디에 있으며 주관 운영사와 관련된 조항은 협약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순환본부에서 이국 의원에게 제출한 협약서의 조항을 보면 제42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회사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의 체결 결과 및 증빙 자료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업 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 즉 협약서에는 "전문 운영회사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성우건설이 협약서에 따른 전문 운영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협약서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여전히 소위 주관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는 것이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협약서 제42조제2항에서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 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문 운영회사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자격 기준을 전주시가 제시한 시설 사업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난 해부터 본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전주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협약대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만약 이 자료가 없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 또는 공문서에 대한 보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협약서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소위 주관 운영사를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협약서 위반이자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주시가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며 주관 운영사 변경은 전주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관리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성우건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이 전무하며 최근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등 재정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기업입니다. 이처럼 경험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에게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관리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변경하려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전주시가 즉각 중단시키고 전문 운영회사인 에코비트워터가 책임감을 갖고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합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협약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분명한 입장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406회 제3차 본회의 2023.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운영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공동운영사 및 주관 운영사 관련 근거는 무엇이며 주관 운영사 변경이 책임 회피의 수단은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라는 특수목적법인과 2013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출자한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 4개 회사와 실시협약 제42조에 근거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4개 출자회사는 관리운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같이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 또는 분담하는 등 공동 운영과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동운영사와 주관 운영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운영사와 주관 운영사는 우리 시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업무 처리 기준의 근거가 되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에는 규정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위탁 계약을 맺은 4개 출자회사를 공동운영사로, 공동운영사 중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주관 운영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관 운영사를 성우건설로 바꾸는 것이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은 4개 출자회사의 공동 운영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간 주관 운영사 변경 내역을 보면 최초 태영건설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4년 8개월간 운영하였고 이후 출자 지분이 가장 낮은 에코비트워터가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성우건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관 운영사를 변경하는 것이 전주시의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지와 성우건설이 전문 운영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협약 제42조제2항에 의한 주무 관청의 승인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의 변경이 있거나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관 운영사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전주시 승인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우건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협약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 운영회사는 아니지만 출자자로서 사업시행자와 위탁 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정질문 시 답변했던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 관련 전주시 자체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된 2019년 1월부터 외부 음폐수 반입에 대해 사업을 승인한 2019년 8월까지 7개월여간 음폐수 2만 2000여 톤을 승인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예상 반입량 연 3만 1000톤으로 승인하였으나 승인 이후부터 2022년까지 시에서 승인한 예상 반입량보다 총 4만여 톤이 추가 반입되었습니다. 추가 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조성과 운영 전반을 위해 시가 작성한 시설 사업 기본계획은 보유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수탁자였던 환경공단에도 문의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문서의 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고 앞으로 공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우건설로의 주관 운영사 변경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 운영사 변경은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사 변경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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